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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쟁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아 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세금을 줄여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면 기업투자가 늘고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정부가 줄이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양도소득세는 물론이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이러한 세금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깁니다.

소득세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자 9만 6천여명으로 이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소득세의 64%를 차지합니다. 반면 전체 근로자의 50%는 근로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감세 혜택의 대상도 아닙니다.

도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의 그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1967년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세’를 제정했으나 실효가 없자 부동산 투기억제의 수단으로 제정한 세가 양도 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면 고가 주택을 팔 때 세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보유시 종부세 부담도 감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6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주로 강남과 서초, 송파구에 몰려 있는 초고가 주택은 전체의 주택의 4%정도인데 양도 소득세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6억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뿐입니다.

소득세나 양도 소득세뿐만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감세를 하면 세금구조가 중앙정부를 중심을 짜여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는 전체 세수 중 20%에 불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를 제외 하고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비수도권은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가소하면 여기에 따라 붙는 감소해 지자체의 재정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의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림이 쪼들리는 지자체들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복지예산부터 축소하거나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남의 경우 감세가 현실화되면 6,313억원의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학교 수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는 연간 9,128억원, 경남의 경우는 3,631억원의 지방제정 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족한 예산이 줄어들자 각 시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비 등 복지예산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감세로 인한 혜택은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납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남부자들이 독식하게 될 것이고 서민과 지방 주민들은 그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법인세·소득세·상속증여세의 세율을 낮추고, 부동산세를 완화시켜주겠다는 정부의 세금감면정책!

정부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부동산 세금 인하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맞물릴 경우 이제 겨우 안정을 찾고 있는 집값이 얼마나 뛸지.... 임대료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이 맞물릴 경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제 겨우 잠잠해진 물가폭등이 재연 될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공공요금 인상,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상승, 부자들의 감세로 인한 서민복지 축소... 사회 양극화를 더더욱 심화시켜 줄 ‘부자 플랜들리’ 정책! 국민들은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고 있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마산 MBC 9월 21일(FM:98.9Mhz, Am:990Khz-08:10~09:00)

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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