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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16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국보법으로부터 자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뿐 “대한민국에서 국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다.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에서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국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거대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 모두 국보법의 개폐를 논한다는 것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일치한 것이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진적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미디오 오늘)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을 이름만 바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 2022. 9. 26.
헌재...‘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은 합헌...?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사 등이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A사 등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집행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같은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박근혜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2022. 1. 28.
특권학교 인정한 법원, ‘교육기회균등 폐지’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서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사고측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자사고 측이 낸.. 2019. 4. 13.
이미선후보자... 이런 사람이 판사였다니...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김의겸 대변인이 이미선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한 말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방대학출신이라는 이유 그리고 법원안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 인권법 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명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후보로 선출된 이미선후보가 국회청문회과정에서 몰매를 맞고 있다.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어떻게 이런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판사란 ‘헌법과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판사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 2019. 4. 12.
박근혜 구속이 국격 떨어뜨린다.. 정말 그런가? ‘8년 만의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 國格을 생각한다’3월 20일지 동아일보 사설이다. 동아일보는 이 사설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인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돼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은 국격(國格)을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니 정의를 세워야 할 언론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 2017. 3. 25.
박근혜만 물러나면 세상이 바뀔까? 3월 4일 촛불집회 105만 탄기국 집회 참가자 500만...? 맞는 계산일까? 서울시인구가 천만이 조금 넘는데 500만이라니...? 탄핵인증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반대각하를 요구하는 탄기국 사람들...? 그들은 벌써 20차례 가까운 집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이어가고 있다. 버티는 대통령도 어지간 하지한 매주 촛불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서울로 혹은 지방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놀랍다. 최순실게이트로 온통 멘붕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자며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을 일컬어 촛불집회라고 한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보겠다며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든게 촛불집회다... 2017. 3. 5.
사전에도 없는 말, 찬핵을 아세요? 옛날 중국의 진(晋)나라에 왕융(王戎)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집에 오얏나무가 몇그루 있었는데 가을에 오얏 열매를 팔아 산림에 보태 쓰곤 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오얏열매를 사다먹는 사람들이 오얏씨를 받아 심어 오얏나무를 키우면 오얏장사의 시세가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다. 왕융은 생각하던 끝에 좋은 수를 궁리해 냈다. 그는 가는 송곳으로 오얏열매의 씨를 찔러 놓은 다음 그 열매를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동네에 오얏나무는 더 늘어나지 않았고 왕융은 죽을 때까지 오얏장사를 혼자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씨앗을 제거 한다는 말을 일컬어 찬핵(窜核)이라고 한다. ‘우리시대의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요즈음 촛불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나온 맞불집회를 보면 이 찬핵이라는 .. 2017. 2. 20.
이 시점에 개헌...? 촛불 민심을 덮고 싶은가?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 총체적인 국정위기를 맞고 있고 선거가 일 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을 반대하며 한 말이다. 이런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 2014년 10월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를 우선할 수 없다.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했다. 자신이 한 말이 2년도 채 안돼 그런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2016. 12. 12.
박근혜대통령 헌법 얼마나 어겼는가 봤더니...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결정문의 일부다. 대통령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대.. 2016. 12. 1.
“18살은 정치 판단능력 없다”, 정말 그럴까? “18살은 정치 판단능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정쟁의 쟁점이 됐던 ‘선거연령 19세 제한’과 ‘오후 6시 투표마감’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18살에게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는가‘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며 현재 19살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왜 선거연령 19세 제한만 합헌일까?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 공무원 임용과 혼인·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병역의무·공무원 자격·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2013. 8. 6.
중학생이 낸 학교운영지원비, 돌려줄 수 없다고...?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학생 학부모인 원고들은 지난 2007년 사실상 수업료나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며 학교운영지원비 5천9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바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은 국가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지자체의 경우 공립학교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이득을 얻었으나 해당 지원비를 수업료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모씨 등 중학교 학부모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한 이유는 ‘공.. 2013. 4. 26.
‘엄마가산점제’ 여성단체까지 반대...왜? '엄마가산점제' 논란이 뜨겁다. 엄마가산점제가 무엇이기에 논란이 되는걸까? 지금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신의진 새누리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엄마 가산점제 심의가 한창이다. 신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정확한 이름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법’이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여성이 일을 하다가 육아,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그 직장을 못 다니고, 한동안 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자는 법안’이다. 신의원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및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일과 가사가 양립될 수 있도록 100% 대한민국의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신의원이 발의한 ‘남녀.. 2013. 4. 18.
조중동의 종편습격, 미디어계에 무슨 일이...? ‘사람을 때렸지만 폭행은 아니다’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종편 사랑 괴변입니다.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이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한 미디어관련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했으나 통과된 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조선(CSTV)·중앙(jTBC)·동아(채널A)일보와 매일경제(MBS) 등 4개사를 종합편성체널(이하 종편)로 선정, 오는 12월 1일 일제히 개국하게 된다. 방송계의 4대강이라고 일컬어지는 종편이란 무엇인가? 종편은 기존의 케이블·위성방송·IPTV와 달리 뉴스보도를 비롯해 시사교양, 드라마, 예능, 스포츠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을 골고루 내보내는 채널을 뜻한다. KBS, MBC, SBS 등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 2011. 11. 16.
간통죄, 민법으로... 중혼죄만 형법으로.. 안될까? 며칠 전,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http://chamstory.tistory.com/661) 라는 글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장치를 잃어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불의를 규제할 근거를 잃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쟁점에 대한 논쟁은 논쟁의 주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사회적 쟁점이 명확한 논쟁거리가 되려면 주제가 가치문제인지 아니면 사실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 다음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확인 후 논쟁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쟁점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 2011. 8. 18.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경제능력이 없는 여성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그나마 보호받고 있는데 폐지하면 여성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이혼율이 세쌍 중의 하나라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더더욱 이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통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2007년10월이었던가?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선거방송 도중 당시 이슈가 됐던 간통죄 폐지가 옳다는 권후보의 말을 듣고 딸이 반대했다. “양심의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야. 사랑이란 믿음이기도 한데 믿음이 무너진 사랑을 법이라는 형식으로 묶어둔다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니?”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해 딸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4년. ‘간통죄’ 존폐 여부.. 2011. 8. 15.
교도소나 군대에서도 금지한 체벌, 학교는 왜?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 체벌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체벌 찬반논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체벌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체벌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가려야 할 단계까지 왔다. 한치의 양보도 못하겠다는 체벌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은 체벌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 「체벌 찬성론자들은 ▲현실론 ▲최소한의 ‘교육적’ 체벌론 ▲교권·교실 붕괴론을 주장하고 있다. 교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드는 학생,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들로 이미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어려운데, 체벌까지 금지하면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느냐는 것이다. 반면 체벌 금지론자들은 ▲.. 201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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