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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사 등이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A사 등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집행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같은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박근혜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당시 상황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졌으며 적합한 수단’이었다는 이유다. 헌재가 이런 판단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개성공단 내 기업들 피해보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기업손실보다 중단으로 인간 국익이 더 크다...?>
헌재이 합헌판결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가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공단 내 기업들의 피해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계속성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의 이런 판단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당시 상황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졌으며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정부는 북한이 4차 핵 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대북 제재 차원에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 조치를 내렸다. 이어 북한은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전원 추방, 자산 동결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우리 기업인, 근로자 등 280여 명은 전원 남측으로 복귀했고 개성공단 협력 사업은 모두 중단됐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016년 5월 정부의 조치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개성공단 불법 폐쇄에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의 '박근혜의 개성공단 중단 합헌' 판결에 대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재가 개성공단 불법 폐쇄에 합헌 결정을 했다"며 "오늘자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했다"고 반발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들은 “헌법재판소를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5년이 넘는 기다렸는데, 이번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이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하였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적인가 민족의 반쪽인가>
헌법 제66조는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제66조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했다.”고 했다. <영토의 보전>이라는 책무와 <통일을 위한 의무>가 충돌했을 때 어떤 의무사 더 선차적인 가치인가? ‘조선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두고 개성공단을 그대로 두면 <영토보전>이 어려웠을까?
박근혜의 판단대로라면 북한이 새해들어 여섯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한 현실을 어떻게 대응했을까? 문재인정부는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ㆍ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문 발표했다. 막약 박근혜정부였다면 ‘매우 유감’이 아니라 ‘선재타격’이라는 실력행사로 지금쯤 남북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철학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족의 반쪽인 조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언론을 비롯한 정부와 국민들은 유엔이 인정한 민족의 반쪽인 조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북쪽의 대한민국 ‘북한’>이다. 우리 헌법 제 3조도 조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은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8년만에 삭제했지만,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敵)' 개념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통일관은 ’우리의 소원인가‘ 아니면 ‘분단의 고착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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