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

by 참교육 2011. 8. 15.
반응형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경제능력이 없는 여성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그나마 보호받고 있는데 폐지하면 여성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이혼율이 세쌍 중의 하나라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더더욱 이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통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2007년10월이었던가?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선거방송 도중 당시 이슈가 됐던 간통죄 폐지가 옳다는  권후보의 말을 듣고 딸이 반대했다.

“양심의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야. 사랑이란 믿음이기도 한데 믿음이 무너진 사랑을 법이라는 형식으로 묶어둔다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니?”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해 딸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4년. ‘간통죄’ 존폐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겨졌다. 2008년 합헌 결정이 난 뒤 3년 만이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를 계기로 또 다시 해묵은 간통죄 논쟁이 불붙고 있다.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에 걸쳐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헌재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가족관계의 보호’를 이유로 하여 간통죄의 존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재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헌재가 계속 합헌 판결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죄란 무엇인가?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해 외국은 어떤 입장일까?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주가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주에서 간통을 비범죄화하였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는 비범죄화화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41조(간통)는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0월 30일 결정에서는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이 선고된바 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입장>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성도덕에 대한 기준과 가족과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또한 높아지고 있어 간통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의 입장>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일정한 경우 고소 취하로 간주하는 규정과 재고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고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두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한해 법적 규제가 미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언제부터 형사랑 검사가 내 아랫도리를 관리해 온 거니?”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식사’라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다. 이 영화가 개봉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간통죄를 법으로 규제할 대상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시민이 아닌 현직판사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심사를 청구해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일이 있다. 이번에도 다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형벌이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가의 형벌권이 이불 속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는 폐지론과 ‘건전한 혼인관계’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존치론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몫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과 관계없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양심의 문제를 언제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