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17조1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나는 2008년 11월 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돼 학교를 민주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를 못 면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다. 최순영의원은 2006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부결 당하고 2008년 권영길의원이 이를 보완해 ‘강제야간 보.. 2018.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