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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학교자치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by 참교육 201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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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0811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돼 학교를 민주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를 못 면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다. 최순영의원은 2006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부결 당하고 2008년 권영길의원이 이를 보완해 강제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금지, 두발과 복장 단속 금지, 소지품, 가방, 일기 등 소지품 검열 금지,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마찬가지로 부결되고 말았다.

벌써 10년 전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11조 평등권이, 12항의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18조 통신의 자유, 21조 표현의 자유...등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자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민주적인 교육, 인권교육을 해 보자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안했지만 그 조례안조차 통과된 시·도는 서울특별시(2012), 경기도(2010), 광주광역시(2012), 전라북도(2013)이 전부다.

촛불시민이 일궈낸 민주주의는 경기, 전북, 광주, 충북..등에서 교육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학교 운영의 공식 기구로 만들 근거인 학교자치조례를 준비 중이다. 학교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곳이다. 반헌법적인 학교, 반민주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청소년들의 폭력과 탈선을 걱정하고 있다.

교육이란 다른 이름의 사회화다. 폭력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폭력은 폭력적인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 소설, 영화...를 통해 사회화 한다. 사람들은 청소년 폭력을 보고 분노하지만 솔직히 말해 청소년 폭력은 청소년들의 잘못만이 아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다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성이나 정서가 모두 똑 같을 수가 없다. 폭력에 무방비상태에 던져진 아이들이 희생자로 만드는 반인권적인 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인간은 순치(馴致)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관이란 동물처럼 순치시키는게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며 학교장 혼자서 학교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들의 지혜를 모아 운영 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해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법전에만 있는 인권, 이제 민주주적인 교육으로 전근대적인 반인권교육은 마감해야 하지 않을까?

 

[사설]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20081110일 월요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0교시 수업 금지와 두발 규정 철폐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3일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85 조항을 새로 만들어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두발과 복장을 포함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나 학생들은 학생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인권 찾기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도 학생들의 학내 집회 금지,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강요 등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생을 교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강제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아니라 권력의 코드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는 인권교육도 창의성 교육도 불가능하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기본권까지 저당 잡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의 동의 없는 강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포함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반인격적인 그 어떤 규제도 자율화되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인간의 기본권까지 억압하는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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