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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교칙3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학칙(學則)에 따라 1교시 수업 시작 전 학생들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서울 A고에서 지난해 신학기 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를 걷지 않는 대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것이다. 실험은 1주일 만에 학생들의 '항복 선언'으로 끝났다. A고 교장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원래 학칙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월 16일자 이라는 주제의 조선일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제 4차산업혁명시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바뀌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유신시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2018. 1. 18.
학교민주주의와 헌법교육 - (하) - 이 기사는 2017 6월 19일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안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강의한 강의 안입니다. 강의는 ppt로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세종시 초중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강의자료.pptx 사. 엽기적인 교칙, 인권은 어디서 찾을까?"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인권친화적 학.. 2017. 6. 23.
학교 민주주의와 헌법(상) 아래 글은 세종시 교육연구원이 주최하는 '2017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중 필자가 담당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의 강의 안입니다. 3시간 분량의 강의 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올립니다. Ⅰ. 시작하는 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직원회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없고 교장 교감 그리고 각 부장의 지시전달이 끝이다. 학생회가 있어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수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예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런 기구들은 심의기구나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 안에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그마져 학교장이 낸 안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수기로 변질되고 말았다.교육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 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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