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외노조23

31년 전 해직교사는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영악하게 살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키면시키는대로 살면, 내 일이 아니면 눈가리고 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교사가 된 후 그런 삶이 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할 수 없었기에...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내 가정보다 모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교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시밭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 2020. 9. 22.
전교조의 투쟁과 의사들의 파업 정원식 장관과 의대교수들의 제자 사랑 정원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988년 문교부장관에 취임히면서 “과거의 교육이 외부로부터 오염되고 침해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같은 오염으로부터 교육의 본질을 수호하고 정치적 오염이 있으면 과감히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겠다.”던 사람. 서울대 사범대학장까지 지낸 사람이 무너진 교육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창립하자 ‘전교조 교사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전락시켜 교권을 실추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킨다며 1500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들을 해임과 파면 조치한 교육대학살을 자행한 사람이다. 또 다른 교육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2020. 9. 1.
사법부는 아직도 반공시대인가? 법이 국가를 위해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법의 목적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이 부족했던 정부가 양심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권보안법이자, 민족의 절반을 적이라 규정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여수 순천 봉기가 일어나자.. 2020. 1. 10.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새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며,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 하겠다'면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집권 3년차인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한 약속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 2019. 12. 16.
문재인정부는 정의로운 정부인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75m 굴뚝 위에는 파인텍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 박준호 사무장은 파인텍 공장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노조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12일 현재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27일째 단식투쟁을 하던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19 구급차량에 의해 녹색병원(중랑구)로 긴급 호송되었다. 단식 22일인 지난 8월 6일에도 조창익 위원장은 가슴통증 등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 2018. 8. 13.
KTX승무원은 복직된다 그런데 전교조는...? 해고된지 12년,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59일 만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된다. 참으로 눈물겨운 투쟁이었다. 복직결정에 눈물범벅이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는 이긴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KTX 복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감출 수 없다. 물론 이들의 복직은 양승태 대원원의 재판거래가 결정인 계기가 됐지만 결코 이들의 승리는 그것 뿐이 아니다. 12년 전, 코레일은 자회사 KTX관광레저(현 코레일 관광개발)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월21일 정리해고 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2018. 7. 24.
1989년 해직교사도 진실 밝혀 명예회복 시켜야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법회노조가 됐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1989년 전교조를 결성당시 해직교사모임인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회장 황진도 이상호)도 전교조 결성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는 1989년부터 5년간 해직된 교사 1600여명이 1994년 특별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되었지만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직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비롯한 임금 등 불이익으로 퇴임 후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 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 2018. 6. 4.
문재인정부조차 왜 전교조를 싫어할까?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한 것은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다”, “노조전임 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니 즉시 이행 및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고 처리 결과는 보고하라” 교육감 앞으로 보낸 ‘비공개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귀 교육청은 2018. 2. 0 전임자 허가 안내”라는 제목으로 노조전임자 허가취소 요구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주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이기 때문에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강원도와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주시,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 등 10개 교육청에 상근하고 있는 교사 33명을 학교현장으로 복귀조치 하고 그 결과.. 2018. 5. 9.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못하는 정부...왜? 현직교사 5만명이 가입한 전교조가 법외노조다. 말이 ‘법외노조(법외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운영위회의, 대의원대회, 2인 이상의 모든 집단행동, 기자회견, 휴일집회 등은 지방공무원법 58조로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지 엄밀히 따지면 불법단체와 다를게 없다. 대한민국에는 이상하게도 불법단체에 가입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왜 불법단체에 가입한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긴 채 모른 척 하고 있을까? 그것도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파란만장의 역사 전교조. 1989년 전교조는 탄생부터 정부의 미운살이 박히면서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어 쫓기는 등 천신만고 끝에 1999년 합법화 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합법 17년만에 다시 법.. 2017. 12. 7.
촛불정부는 왜 불법단체를 방치하지...? 촛불정부 출범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이게 민주주의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말해 주듯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일을 해 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정부는 유독 외교와 교육부문에는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비판하면 ’짧은 시간에 그것도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어떻게 무 자르듯 할 수 있느냐 혹은 학벌사회를 두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근본문제를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부분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꿸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마치 어린아이 손에 수류탄을 쥐어놓은 듯합니다.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2017. 11. 16.
관변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어떻게 다르지?(상) 몇 년 전 전교조조합원 연수에 선배조합원으로서 전교조의 역사와 신규조합원의 교육을 부탁받고 참여 했던 일이 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조합원들에게 물었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 질문에 누구하나 전교조와 교총이 다른점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조합원이 없었다. 범생이들만 교사가 됐으니 국영수는 놀랄만큼 실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줄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 때만 해도 교사들이 첫 발령을 받으면 교장선생님이 교총회원으로 가입을 권했고 당연이 교총회원이 되는 것일 줄 알고 가입해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곤 했다. 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다. 그밖에도 교총에서 분리되어 나온 한국교원.. 2017. 7. 5.
전교조 해직교사 1600여명, 명예회복 시켜야 ‘해직교사’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지난 2015년 6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던 그 해직교사를 생각할까? 아니면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 조합원을 둔 것을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 면직으로 쫓겨난 교사를 생각할까? 전교조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1989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전국에서 3만명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몰아냈던 ‘교사 대학살’ 사건이 그것이다. 아마 지금 나이가 4~50이 넘은 사람들은 당시 텔레비전만 켜.. 2017. 6. 5.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 또 속을 것인가? “머 이런 개같은 ㄴ이 있어? 욕안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잘못한게 없다는거 아냐?”“잔대가리에 어벙한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할 것”“전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처럼 보입니다.”“박근혜의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 이제와서 딴짓을 하나본데...”“불량학생한테 자퇴할래 퇴학당할래 했더니 조기졸업 시켜달라 함”... 박근혜담화를 들은 SNS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육두문자에서부터 동정론까지 다양한 반응이다. 그러나 대분분의 네티즌들은 사과문이라기보다 변명문이요, 시간벌기 꼼수라는 판단이다. 사과문 속에는 사과의 뜻이 없다는 분노나 조롱섞인 손가락질과 사과조차도 스스로 결정 못하느냐며 비아냥 일색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사과문에는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2016. 11. 30.
기어코 속내를 드러내고 만 ‘박정희 찬양’ 교과서 제정신 아니다.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더니 군사작전하듯 집필진까지 비밀에 붙여 박정희 탄신 100주년에 맞춰 내놓은 국정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더니 어제 공개한 현장검토본을 보면 차마 교과서라고 할 수 없는 국민의 세금을 훔쳐 만든 ‘폐휴지 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어제 발표한 현장검토본 국정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검토본을 확인해 본 결과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요, 박정희도 부정한 이승만에게 면죄부를 주는 교과서요, 북한을 공격해야만 정통성을 증명하는 반공교과서, 뿌리 깊은 정경 유착을 부정하는 교과서, 뉴라이트 계열과 비전공자들이 한국사를 농단한 엉터리 교과서’라는게 485개 시민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 2016. 11. 29.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해야 한다. 좋은 걸 좋다하고 싫은 걸 싫다고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 언로가 막힌 폐쇄사회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 한다. 잘못을 잘못이라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면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빨갱이. 종북세력 취급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막가파 사회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고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건강한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맑고 밝게 그리고 올곧게 키워야 한다. 잘못된 교육을 방치할 수 없다며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하자고 출범한 전교조가 미움을 받고 있다. 잘잘못을 가리고 학생들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가리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교사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미운 .. 2016. 10. 1.
전교조 분열...? 사실은 이렇습니다 수구언론이 전교조가 분열됐다며 ‘전교조 지도부 출신 인사들이 새 교원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사설이나 중요톱뉴스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TV 조선을 비롯한 종편과 찌라시언론들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창립 27년만에 내부 갈등으로 분열 위기에 처했다’며 신이나 있습니다. 이들 언론은 전교조가 “민주성과 대중성을 상실했다”거나 “정치 투쟁 일변도”, “조합원 급감”, “초심 변질” 등 악의적인 보도로 전교조를 매도 했다. 전교조는 정말 분열된 것인가? 전교조는 정말 수구언론보도처럼 “최대 위기”라도 맞은 것일까? 수구언론의 보도가 늘 그렇듯이 그들은 왜곡보도가 낯선 얘기가 아니며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수시로 범하고 있다. 그들이 위.. 2016. 9. 2.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싸움으로는 승산 없다 ‘3,000,000×35×12=1.260,000,000’무슨 수치일까? 전교조 미복귀자 35명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35명이 보너스를 빼고도 연간 평균3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임금이 12억 6천만원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해직생활을 감당해야할 미복귀자들이 당해야할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싸움에는 승패가 달려 있다. 승자의 환희 뒤에는 패자의 눈물이 숨어 있다. 전교조 미복귀 투쟁은 어떨까? 1989년 1600여명의 조합원이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방송이며 신문이 온통 톱뉴스로 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5년간의 해직생활 끝에 특별법에 의해 신규발령형태로 전원 복직했다. 사립에서 해직된 사람은 사립재단에서 채용을 하지 .. 2016. 6. 2.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가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된 전교조... 정부는 왜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자말자 정부는 전교조를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1994년 김영삼정부는 합법화대신 조건부복직으로 해직교사가 교단에 돌아오고 1999년 10년만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긴 했지만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칼날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2013년, 이명박정부는 전교조에 소속된 조합원 중 9명이 현직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직조합원을 조.. 2016. 1. 26.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② 진보교육감의 교육 살리기가 어디까지 왔을까? 이대로 가면 3년 후에는 학부모들이 기대했던 교육 살리기, 무너진 학교를 살려낼 수 있을까? 기대한 대로 학교를 살려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래도 명쾌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은 진보교육감들의 한계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진보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발목잡는 세력들의 방해공작이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려면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육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몸이 돼 혼신의 힘을 쏟아야겠지만 그런 조짐은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아니 보이지 않는게 아니라 개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수단과 방법을.. 2015. 2. 4.
신의를 버리라는 한겨레신문, 정말 섭섭합니다 아침 김의겸논설위원이 쓴 ‘전교조 변해야 산다 / 김의겸’는 칼럼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닌데... ’ 어떻게 이런 글을.. 하는 생각과 함께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 나는 ‘전교조가 변해야 산다’기에 앞으로 더 힘을 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라는 격려인줄 알고 읽다가 ‘해고자 9명이 문제였지만, 이들을 구하려다 노조 전임 72명이 잘려나갈 처지...’라는 대목에서는 앞으로 돌아 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89년 전교조 대학살을 지켜 본 사람이라면 그 때 왜 1600명이나 되는 교사들의 빨갱이로 몰려 길거리로 쫓겨났는지 모를 리 없을 텐데.... ‘9명 때문에 할 일 을 못하고 싸움을 해야 하느냐’는 논조에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제식민지배가 하느님의 뜻이라.. 2014. 6. 26.
법외노조, 전교조 앞날 어떻게 될까? 전교조! 합법노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법외노조(노조아님)가 될 것인가? 전교조에는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 이 9명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 쫒아내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이고 쫒아내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고자들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준 것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달 28일 규약 13조(대의원대회 성격과 권한, 조합원 총투표 부의할 사항)와 제66차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16일부터 3일간 진행했다. 투표결과는 투표인원 59,828명(투표율 80.96%) 중 거부의사를 밝힌 조합원 68.59%, 수용한다는 조합.. 2013. 10. 21.
9명의 해직교사 쫓아내면 전교조를 살려주겠다...?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이번 날치기법(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걸핏하면 연가투쟁에 교원평가제도 반대하는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전교조를 ‘한마리 해충’으로 비교한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12월 15일, 서울 신촌 일대에서 '사학법 개정 무효'를 촉구하는 시민 선전전을 하던 중 내뱉은 말이다. 지난해 12월 16일 3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전.. 2013. 10. 16.
전교조 해체 못해 안달하는 정부...왜?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투쟁하다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전교조가 해체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해고된 20여명의 선생님들을 노동조합에서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생한지 24년, 합법화 14년을 맞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겠다며 교원노조설립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설립당시부터 우여곡절을 겪고 16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난 교육대학살을 경험했던게 전교조의 역사다.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근무조건이나 임금만 챙기는 단체라면 교원단체로서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무너진 교육, 위기의 교육에 대한 제언이나 정부교육정책에 비판과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미운 살이 박힐 대로 박힌 게 전교조다. 비.. 2013. 5.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