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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

KTX승무원은 복직된다 그런데 전교조는...?

by 참교육 201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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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지 12,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59일 만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된다. 참으로 눈물겨운 투쟁이었다. 복직결정에 눈물범벅이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는 이긴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KTX 복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감출 수 없다. 물론 이들의 복직은 양승태 대원원의 재판거래가 결정인 계기가 됐지만 결코 이들의 승리는 그것 뿐이 아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12년 전, 코레일은 자회사 KTX관광레저(현 코레일 관광개발)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21일 정리해고 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101일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쪽의 손을 들어주자 이를 해고 노동자 박아무게는 이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옳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해고된 KTX 승무원 노조 김승하 지부장의 말이다. ‘우리가 싸우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것도 12년이 아니라 29년간. 전교조 얘기다.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밝혀진 같은 사건인데 KTX 승무원 해고자는 복직되는데 전교조는 모르쇠다. 전교조 조창익위원장은 37~8도를 오르내리는 이 염천에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이 단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29년간을 미움 받으면 살아 온 전교조가 촛불정부에서조차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가 됐을까?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줄곧 합법 노조로 활동해왔고 해직 교사도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으나 특별히 법외노조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느닷없이 전교조에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해 온 것이다. 합법 10년의 전교조를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한 이유는 겉으로눈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지만 알고보면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박근혜정권에 미운살이 박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논리는 교원노조법 제 2조에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는 조항을 들어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이다.

해직된 조합원 9명이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다...? 그들은 왜 해직됐는가? 해직된 교사 9명 중 어떤 교사는 성적 조작, 불법찬조금 모금 등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학비리에 저항해 학원민주화 투쟁을 하다 해직된 교사다. 또 른 조합원은 통일학교 세미나에 친북성향을 이유로 들고 혹은 진보교육감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이다. 이들의 삶은 불의에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로운 삶이 아닌가? 해직이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또 불의에 저항해 학교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동료를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라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라는 반도덕적인 요구다. 명분은 그렇지만 사실은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유다.



전교조의 역사는 해직의 역사다. 1989년 전교조 출범 후 전교조 조합원들은 사학 민주화 투쟁, 일제고사 관련,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 다양한 사유로 법 밖으로 밀려 났다. 짧은 노조역사상 가장 많은 해고자가 나온 전교조. 해직된 교사 중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거리의 교사가 되어 지금도 학교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 출범당시 해직되었던 1600여명은 KTX 해고조합원처럼 원상회복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교사로 채용했다. 경력이 2,30년이었던 교사들까지 신규교사로 채용,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을 지금도 하지 않았다. 연금조차 합산하지 않아 호봉은커녕 해직 2~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유는 KTX승무원의 경우처럼 양승태법원이 재판거래 결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같은 사안을 두고 KTX는 해직조합원은 복직되고 전교조는 왜 아직 법외노조인가?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온갖 불이익도 불사하면 싸운 사람을 방치하고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들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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