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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

전교조 해직교사 1600여명, 명예회복 시켜야

by 참교육 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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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지난 20156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던 그 해직교사를 생각할까? 아니면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 조합원을 둔 것을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 면직으로 쫓겨난 교사를 생각할까?



전교조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1989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전국에서 3만명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몰아냈던 교사 대학살사건이 그것이다. 아마 지금 나이가 4~50이 넘은 사람들은 당시 텔레비전만 켜면 시간마다 톱뉴스를 장식하던 전교조 창립과 해직교사들의 명동단식 농성 보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19876월항쟁 이후 교육민주화실현을 요구하며 1989년 출범한 전교조를 노태우정권은 교원의 단체행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조합원은 3만명 중, 전교조 탈퇴를 끝까지 거부한 교사 1519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말이 1519명이지 사학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까지 합하면 1700명 가까운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 대학살극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걸핏하면 연가투쟁에 교원평가제도 반대하는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지난 18대 대선 TV토론에 나선 박근혜후보가 한 말이다. 아직도 전교조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1989년 문교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이다. 이런 교사들을 쫓아내야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까?



사가(史家)들은 교육민주화운동, 전교조해직교사를 뭐라고 기록할까? 만약 노태우정권이 전교조교사를 해직시키지 않았다면...? 당시 해직당한 전국의 해직교사들은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등 민주화운동의 각 영역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민주화운동이 여기까지 왔을까?


2017523일 오후 5,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충정로2)광산빌딩 6층 강당에는 조창익위원장과 24명의 해직교사가 마주 앉았다. 해직 된 후 28년만이다. 30대 초반 교사가 머리가 허연 노인이 되어 만난 것이다. 89년 당시 해직됐다가 1989년 해직 당했다 1994년 김영삼정부의 조건부복직방침에 따라 복직한 전국원상회복투쟁위원회에 소속 전 조합원 1600여명 중 일부다.


이제 촛불정부도 출범했으니까 우리도 원상회복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1600여 해직됐던 조합원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왜 원상복직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겁니까?”/현직 조합원들조차 해직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해직 5년간 그 고통을 정당하게 평가 받고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어느 날 대책도 없이 교단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가정 파괴다. 아들이 빨갱이가 됐다는 소식에 몸져누운 노모와 경제력이 없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약을 먹고 죽어간 노모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가정불화로 이혼을 한 가정, 트럭 운전수가 되기도 하고 식당을 경영하다 경험부족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은 선생님도 있다.


5년간의 해직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대부분의 교사들은 김영삼정부가 특별법으로 내놓은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조건부복직방침에 항복(?)하고 복직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상황에 처한 해직교사들은 호봉인정은커녕 5년간의 기본급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굴욕적인 항복(?)으로 복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후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원상회복은커녕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가 보상의 전부다. 그것도 민주화운동증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해야 하나? 당시 직접 전교조활동으로 해직된 1519명 외에도 사립학교 민주화운동관련 해직자 1700여명은 해직된 이후에도 낮은 자세로 살아 왔다. 자칫 탈퇴각서를 쓰고 해직되지 않은 교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배려 때문이다. 해직의 정당성을 터놓고 주장했다가는 탈퇴각서를 쓰고 교단에서 활동하는 후원자와 조합원들과 적대관계를 만들게 된다면... 이런 생각 때문에 해직교사들은 자세를 낮추고 또 낮췄다. 워상회복을 위한 법율적인 노력도 이명박정부에서 받아들여질리 없었다.  


당시 해직됐다 복직된 1700여명의 교사들 중에는 아직도 현직에 남아 있는 교사도 있지만 상당 수의 교사들은 정년퇴직 혹은 명예퇴직을 한 상태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20년을 채우지 못한 교사는 연금조치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해직교사들 중에는 타계한 사람도 있고, 병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다. 1700여명 중 반 수는 행방조차 모르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한다. 전교조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해직의 고통을 감내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요. 이들에 대한 후배들이 해야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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