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영성의원1 세종시 의회의 위법한 방과후 학교 조례 폐기하라 세종시의회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박영송(4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에서 방과후학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올해 초 경기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됐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학교 실현을 목표로 시작한 이래 각 학교에서 11년간 운영돼 왔으나 법적 기준조차 미흡한 상태였다. 운영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교육청은 학교에, 학교는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교사들이 사교육 뒷치.. 2017.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