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초원 선생님1 '세월호 영웅' 이지혜. 김초원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주세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순직인정을 받은 정교사들은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교사이면서 순직군경 예우는커녕 순직 인정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교사가 있다. 바로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이다. 인사혁신처는 그들이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2017.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