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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사

'세월호 영웅' 이지혜. 김초원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주세요

by 참교육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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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지난 323일 순직인정을 받은 정교사들은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교사이면서 순직군경 예우는커녕 순직 인정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교사가 있다. 바로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이다. 인사혁신처는 그들이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 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다. 기간제 교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기간제 교사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된 공무원증을 발급해준다. 기간이 정해진 교육공무원이라는 뜻이다. 기간제 교사가 임용되어 근무하는 동안에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법률자문단,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심지어 국회입법처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가간제 교사는 누군가? 그들은 또같은 사범대학을 나와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다. 다만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아 교육감이 아닌 교장의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교사라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인사혁신처는 김초원, 이지혜성생님이 상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두 분 선생님은 정교사가 하는 행정 업무와 교과 수업, 한 학급의 아이들을 1년 동안 담당하여 상담하고 지도하는 담임의 업무까지 상시 공무를 했다. 정교사를 대신했다고 해서 상시 공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인사혁신처가 상시 공무에 대한 개념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라고 하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라는 직급이 있다. 그런데 현실에는 교사라고 다같은 교사가 아니다. 정교사 외에도 방과후학교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이름도 각양각색이다. 여기다 시간선택제교사까지 새로 등장했다.


전공과목은 다를지라도 같은 교사 중에도 또 다른 계급이 기간제 교사다. 교육공무원법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기간제 교사다.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교원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과 업무 분장 등 모든 분야에서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제도는 1997년에 처음 도입돼 54년 동안 이름만 달리해 계속되고 있다. 1963년에 임시교사의 임용이라는 법적 조항이 생긴 이래 임시교원’, ‘기간제 교원으로 그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기간제 교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임용된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기간제 교사는 전국적으로 46871명에 이른다. 전체 교원의 10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로 담임업무를 비롯한 정규직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자가 아닌가? 같은 일을 하면서 신분의 차별을 받아야 하는 기간제라는 교사. 기간제 교사란 처음에는 병력의무를 위해 혹은 출산과 같은 육아휴직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교사들을 대신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이제는 임금절약을 위해 급식조리 종사원에서부터 행정실무사는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까지 기잔제 교사로 채우는 자본의 논리. 채용권자의 갑질이 됐다.


그것도 이윤을 위해 운영되는 회사가 아닌 교육을 하는 학교다. 세월호 참사에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자신이 입은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함께 한 교사를 순직이 아니란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묻고 싶다. 그들이 같은 교사가 아니라면 기간제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은 왜 같은 학생으로서 차별적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죽어서도 차별받는 잔인한 제도, 기간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을 순직으로 인정하라. 그것이 비명에 가신 두분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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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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