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법부와 검찰, 국정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업무상 ‘과실’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특히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마름이 되기를 주저치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된다. 동백림 사건( 1967년 7월), 부림 사건( 1981년 9월), 수지 김 사건( 1987년 1월), 오송회 사건(1982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1974년 4월), 학림 사건(1981년), 한민통 간첩사건(1977년), 이수근 간첩 조작의혹사건(1967년 3월), ‘울릉도 간첩단 사건..
2014. 2. 23.
학교폭력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니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은 더더욱 잔인해지고 흉포화 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책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도대체 어떤 양상일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생 간에 일어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왕따)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털어 학교폭력이라 한다. 나라 전체가 하교폭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학교폭력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일일까? 해결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 지금가지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놓은 대책만하더라고 수십가지가 넘는다. 폭력이 ..
2012. 2. 2.
검찰이 하면 ‘쉬는 것’, 노동자가 하면 ‘불법파업’...?
‘재벌은 무조건 꺼내주고 PD수첩, 용산사태, 국가보안법, 불온서적, 교사 시국선언, 故 장자연씨 사건이랑 광우병 쇠고기 반대 유모차 엄마들한테 느그들 어떻게 판결했냐 띠부랄놈들아. 언제까지 무전유죄 유전무죄냐. ×쉐이들아’ ‘모자란 것인가 얼굴이 두꺼운 것인가 기본양심도 없이 거악 운운하는 그 더러운 ××이 닥쳐’ ‘검찰이 거악을 척결했다고. 가마귀가 거~악 거~악 하고 웃는다. 검새들아! 국민과 국회는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공화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국민과 국회는 죽은 정권, 죽어가는 권력에게만 하이에나 처럼 덤벼드는 검찰에게만 거악척결을 맡길 수 없어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는데. 니들이 조폭이냐?’ 김준규 검찰총장이 6일, 긴급간부회의..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