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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의 정치적 중립 필요하다. 그러나...

by 참교육 201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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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24시간 교원이 아니다. 퇴근 후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 혹은 아내가 된다. 공휴일에는 등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야외로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정치나 경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을 하기도 한다.

적십자사에서 벌이는 헌혈에 참여하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나 자선 사업에 동참하기도 한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교사는 똑가은 필부필녀다. 그러기에 교사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인권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지난 해 교과부가 검찰의 기소만으로 중징계 방침을 결정하자 전교조가 교과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교육희망>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5000원~ 1만원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1,900명(교사 약 1400명 공무원 약 500명)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정부의 전교조교사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183명을 기소해 9명을 해임시키고 38명을 정직시켰다. 교과부는 지난 해 같은 사안으로 검찰이 기소한 183명에 대해 직위해제와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중징계 방침을 정한 바 있어 또 다시 제2의 전교조 탄압이 시작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사가 근무 중 학생들에게 특정정당의 이념을 지지를 선동하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개인적인 정치성향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이야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한다면서 교원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는가? 교원이라는 이유로 업무 시간 이외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정치적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의 제약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고 그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전교조교사가 민주노동당에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탄압을 하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을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 중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비롯한 국정 교과서를 보면 독재정부나 재벌의 편향된 이념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호도했다. 질서를 강요하고 비판정신을 마비시키고 정의보다 순종을 강요했던 게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였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2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면서 정당 후원 관련 확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의 탄생은 수십년동안 불의한 권력의 나팔수이기를 거부한 교사들의 권리선언이었다. 당연히 정당성이 없는 권력의 폭압적인 탄압이 가해지지 않을 리 없었다. 17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나고 혹은 구속 혹은 수배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교사 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1989년 민주화 분위기는 이들이 복직하고 합법노조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합법노조 이후에도 권력은 전교조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못마땅해 왔다. 이번 1400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기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상식이하의 교사탄압에 대해 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를 가진, 세계 3천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EI(Education International, 세계교원단체총연맹)가 한국 정부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지하고, 1,400명 교사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리고 있는 EI총회에서는 채택한 긴급결의안에는 한국 정부에 국제기준에 맞도록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다.


<사진설명 : 세계 교원단체 총연맹(EI)가 25일 남아공에서 연 6차 총회에서 채택한 긴급 결의문>

검찰의 전교조 죽이기는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상식 이하다. 검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후원을 꼬투리 삼아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전교조 죽이기다. 지난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교사들은 무혐의 처분하고 ‘정당 후원금은 불법, 국회의원 후원금은 합법’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는 말인가? 교원이나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가 되는 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뿐이다. 교사는 직업인이기 이전에 평범한 시민이요, 자연인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까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면서 교원의 인권은 언제까지 무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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