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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377

유명무실 생인권조례 교칙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학생의 머리가 어깨에 닿으면 반드시 묶게 한다. 학교 밖으로 체험학습을 갈 때도 트레이닝복은 입을 수 없다.” 서울 동작구의 A중학교 얘기다. 이 학교는 머리끈부터 양말·가방의 색까지 단색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의 속바지가 사복인지 확인하기 위해 치마를 걷어 검사한다. 아수나로의 제보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C고는 겨울에도 조끼 등 외투 입는 걸 금지한다. 윗옷 안에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없다. D고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이른바 '똥머리'(머리를 묶어서 위로 올리는 형태)를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2022. 4. 5.
특성화고 '현장실습' 교육인가 노동착취인가 사람이 무섭다. 묻지 마 범죄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 19 때문도 아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관이 그렇다는 얘기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출범한 민주주의가 인간을 알기로 우습게 아는 인간관이 두렵고 무서워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민주주의가 금조옥조로 알고 있는 ’천부인권설‘이며 ’인내천 사상‘은 무엇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나눌수록 커지는 것. 어쩌면 상호·모순관계에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조차 서로 나눌 때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평등을 침해하는.. 2021. 10. 14.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교육은 폭력입니다 박정희가 역사에 지은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5차 개헌헌법 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능력’을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로 바꾼 것은 두고두고 말썽이다. 말썽의 불씨가 된 그 ‘능력’이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비밀 고액과외로 혹은 족집게 학원강사의 특강을 받은 학생이 일류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일까? 아니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으로 특혜를 받는 능력일까?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능력일까? 일등에서 꼴찌까지 서열을 매기는 교육, 소수점 영점이하 몇째 자리까지 계산해 줄 세우기로 1등에서 몇 등까지는 무슨 대학, 10등에서 몇 등까지는 무슨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입시제도는 정당한가? ‘불행의 내면화...!’ ‘경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2021. 6. 3.
학생인권조례제정에 앞서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라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인권)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1주년이 됐다. 처음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복장·두발검사 금지 당시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교육계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는 아직.. 2021. 6. 2.
게임에 빠진 아이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23.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20.0%)보다 3.3%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소년(만 10∼19세)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동은(만 3∼9세) 27.3%(4.4% 증가)를 기록했고, 성인(만 20세∼59세)은 22.2%(3.4% 증가), 60대는 16.8%(1.9% 증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령별로는 중학생(고위험 3.9%, 잠재적 위험 30.8%로)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순이었다. 초등학생들은 하루 중 평균 2시간 이상을 스마트폰 사용으로 보냈다. 한국청소.. 2021. 5. 25.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자치조례도 반대...? 모순(矛盾)... 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군중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이 방패를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을 보세요. 이 예리한 창끝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 한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저 그렇다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인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서둘러 창과 방패를 꾸려 그 자리를 떠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한다...? 세상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있는가? 인권이라면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재산.. 2021. 5. 7.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닥칠 혼란 예상해 보니... 첫째, 는 기존의 교사 자격증 제도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라고 하여 ‘유사한 자격’, ‘특정 분야의 전문성’ 등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사 자격증을 단 1-2개월에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는 고등학교 그리고 결국 모든 학교에 지금까지의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공무직 등 교육노동자 계급 차별에 더해 강사, 시간제 기간제, 산업체 전문가, 박사 학위 전문가 등 다양한 비정규직 교사들이 넘쳐나게 만들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를 갈등과 증오가 넘치는 전쟁터로 만들 것입니다. 셋째, 는 담임교사들과 진로전담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 2021. 4. 29.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이런 쪽지를 받았습니다 귀한 쪽지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4월 4일 보낸 쪽지였으니 20일이 지났네요. 왜냐하면 제가 네이버 메일을 잘 보지 않거든요. 우선 미안하다는 사과 쪽지만 보냈는데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조군의 삶에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칙부터 읽은 반항아! ' 표현이 너무 재미 있네요. 반항아가 아닌 가장 민주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의 쪽지 내용부터 먼저 보시죠. 학생의 쪽지글을 제 블로그에 올린다는 허락을 받지 않았으나 용서해 주리라 생각하고 여기에 학생이 보낸 쪽지의 전문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조00 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 입학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 교칙을 읽는.. 2021. 4. 24.
수업시간 잠자는 학생 깨우면 ‘벌금형’...? 강원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 신고를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에도 충북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교사가 어깨와 팔을 툭툭 쳐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해 해당 교사는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직위해제 당했던 일이 있다. 2019년 전교조가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10만 교원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교 교사 100명 중 7명 만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한 학급을 30명으로 가정했을 때, ‘10명이상 자고 있다’고 답한 고교 교사도 100명 중 22명이었다. 학생들이.. 2021. 2. 22.
교육, 이제 경쟁의 마취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어제 저는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체널을 돌리는데 어떤 학부모가 “우리 아이 사립학교에 꼭 보내고 싶은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 안타깝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 내 아이 남부럽지 않게 똑똑하고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부몬들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립학교를 보내겠다는 이유에 그만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초등학생 어머니의 대담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공립학교는 비대면으로 공부를 시키는 바람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까운 한 해를 놀다시피 보냈다. 사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차이가 너무나 화가 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이 공부를 더 많이 시키기 위해 코로나 19 펜.. 2020. 12. 28.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SKY 공화국인가? 경향신문이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고위직 232명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서울대 99명, 고려대 24명, 연세대 26명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64.2%(149명)에 달하는 수치다. 문재인대통령비서실 16명 중 9명, 부처 장관 18명 중 7명이 SKY출신이다. 국회는 어떨까? 4·15 총선에서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른바 'SKY대학' 출신은 10명 중 4명꼴이었다. 21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학부 졸업학교 기준으로 SKY대학 출신은 전체 당선인 300명 중 112명(37.3%)으로 집계됐다. 대학원을 SKY대학으로 진학한 19명을 합하면 SKY 출신은 131명(43.7%)이나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파워엘리트의 핵심은 ‘SKY 출신이다.. 2020. 12. 11.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여려분! 힘내세요 한반도 남단대한민국2020년 12월 3일이 땅에 태어난 남녀 청소년49만3433명이 31,291개교 고사장에서코로나 수학능력고사 치르는 날 이날대한민국의모든 아버지 어머니시민, 군인.... 아니비행기도 자동차도 휴대폰도디지털 카메라, 엠피스리(MP3), 전자사전, 라디오도이 땅에 사는 모든 잡귀조차숨죽이며 죄인 되는 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군대에서도 사라진 체벌에 인권유린조차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재갈 물려 살던착하기만 한 아이들을 서열 매기는 날 오늘양심을 팽개친 지식인도교육자라는 이름의 공범자도죄인이 된다 이 땅의 어머니는혹은 절에서 혹은 교회에서더러는 시험장 교문을 붙들고 오열한다 오늘을 위해 20년의 세월을 저당 잡혀 살아온착하디 착하기만 한 청소년들이여2020년 오늘이 땅.. 2020. 12. 3.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능’ 폐지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모순과 적폐의 근원이 ‘식민지 잔재 미청산’에 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대학수학능력고사에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상상도 못 할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늦기는 하지만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통일이 소원이라면서 통일이 되지 않은 이유는 분단으로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이듯, 식민지잔재를 청산하지 못.. 2020. 11. 30.
16년 전 사회문화 수업시간에... “의사와 농민이 똑같이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소득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까?”“그럼 먹지 않고 살 사람도 있나?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백성들은 뭘 먹고 살지?” 똑같이 가치를 생산하는데 왜 의사가 생산하는 가치는 크고 농부가 생산한 가치는 적을까?”“의사들은 농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잖아요?”“그럼 대학졸업자가 현장 노동자로 일하면 왜 임금이 적을까?”“.........?????”학생들은 말이 없다. 한번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성명서가 발표됐기에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다.“모든 폭력은 악인가?”“예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윤봉길의사나 안중근 의사는 폭력을 행사했는데 왜 애국자.. 2020. 11. 18.
‘학생인권’과 ‘국민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인권’, ‘여성인권‘, ’군인의 인권‘....이 따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가치로 만든 사회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10조),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11조),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질 권리(12조), 거주 이전, 직업선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 31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랑의 매 전달식‘...!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웃지 못할 행사다. 「‘사랑 담긴 매로 어린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세요.’ 서울 천일초등학교(교장 김상협.. 2020. 11. 11.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이 6월항쟁으로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 항복으로 만든 헌법이기는 하지만, 이 헌법에 담긴 가치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11조)이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1%나 나왔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 그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 2020. 10. 7.
독일의 성교육과 한국의 성교육 어떻게 다른가? * 옌스와 칼로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함께 놀면서 끌어안기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수지가 층계에서 놀 때 지나가던 이웃 아저씨가 종종 수지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려고 해요. 아저씨의 이런 행동이 싫다면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어디난드는 친척들이 모이는 파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파티에만 가면 삼촌은 그와 둘이만 있으려 하고 고추를 만지려고 해요. 그리고는 삼촌은 페어디난드에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면 안 돼!”* 두 청소년이 하굣길에 에곤을 길모퉁이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에곤의 바지를 끌어 내리고 여기저기 더듬었어요. 그리고는 “너 만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맞을 줄 알아!”라고 말했어요.* 헬가는 샤워를 할 때마다 아빠가 이상한 느낌으로 사타.. 2020. 9. 21.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 고사 언제까지....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변화의 사각지대에서 독야청청(?)하고 있는 곳이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그렇다.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查). 수학능력고사란 자구대로 해석하면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다. 정말 그런가? 정말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인가? 사람의 가치를 한줄로 세우는 범국가적인 행사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니...? 50여만명의 수험생의 명운이 걸린 시험을 수학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이라니...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춰 세운 와중에도 올해 수능이 12월 3일 어김없이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올해 수능에 대비해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 2020. 9. 17.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 수능 왜 강행하나? 대한민국 청소년 50여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국적인 행사 수학능력고사.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 쌓기 과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국적인 이 연례행사는 ‘어느 대학 출신’으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행사다. 헌법에는 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 앞에..’에서 만일 뿐, 현실에서의 평등은 수능의 운명론 앞에 무력화된다.‘강행’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사실 수능이란 한 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운명론을 정당화시킨 과정이었다. 자연재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킨 야만적은 수능은 벌써 중단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이미 지금은 버스는 지나갔고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 2020. 8. 26.
<억압받는 다수>를 학습자료로 활용했다 해직당한 교사 오늘은 우선 이 영화부터 한편 보시죠. 11분짜리 (클릭하시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영화인데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자신의 양성평등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수업배제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라는 이 영화는 전세계에서 1300만명 이상이 보았다는 프랑스 단편영화다. 배이상헌 교사가 가르치는 도덕교과서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 상황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고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요소를 찾아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는 를 ‘양성평등’을 설명하는 영상자료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광주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직을 못한 상태다. 는 ‘여성이 남성을 두고 희롱하는 사회.. 2020. 7. 9.
시험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언제 그치나?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를 놓고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 측은 특목고 진학의 징검다리, 과다한 등록금,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일반중과의 서열화 시킨다’는 이유에서 재지정취소를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지정 평가 3개월 전 평가 항목과 배점을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획일적 평등을 추구하면 하향 평준화로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제중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그런데 서울 대원·영훈국제중과 부산 부산국제중, 그리고 경기 청심국제중, 경남의 선인국제중 등 5개교의 국제중 중에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이 재지정을 받은 반면, 대.. 2020. 6. 26.
교육문제 정말 해법 없나? 같은 기사를 써도 어떤 신문이 쓴 기사인가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든 언론사가 교육문제를 걱정하면 해법을 찾기 위해서일까? 같은 교육전문지라도 전교조가 발행하는 ‘교육희망’과 한국교총이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논조자체가 정 반대다. 교육문제 해법을 주장하더라도 전교조는 근본적인 해법을, 한국교육신문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낸다. 신문이 진실만 보도한다고 믿는 순진한 독자들은 자기가 구독하는 신문사의 논조에 마취되어 간다. 완전무결하게 객관적인 기사를 쓰는 신문이 있을까? 중앙지가 아닌 지역에서 발행하는 언론들은 더 심하다. 지역에서는 토호들이나 건설업자들이 신문사를 만들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경남도민일보라는 도민주주가 탄생한 경위도 그렇다. 당시 경남매일이라는 신문.. 2020. 6. 13.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저는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곤 했다. 아무리 시험문제풀이를 하는 입시대비 교육일지라도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식만 주입하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몇 가지나 될까?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입학이 확정되기 바쁘게 반 편성 배치고사부터 치른다. 초등학생들은 문자해독이 끝나기 바쁘게 받아쓰기라는 시험부터 치른다.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100점만 받아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오죽했으면 시험문제집을 풀어.. 2020. 6. 9.
우리는 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가? 제헌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했다. 이러한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 이후 제 5차개헌 헌법에서부터 ‘능력에 따라...’가 삽입된다. 쿠데타 세력들은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 2020. 6. 8.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사는 청소년들... 한 때 유행어가 됐던 말! “카르페 디엠(carpe diem)...!”.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 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늘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고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모든 날을 희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성서에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했다. 구두쇠는 모든 날이 가난하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사람들은 흔히 지나간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또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가 아닌 .. 2020. 6. 3.
교과서만 가르치는 수업, 이제 그만! “선생님이 교과서보다 더 똑똑합니까?”초등에 근무하다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로 발령 받은지 몇 년이 안 된 어느 해, 윤리과목을 담당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의 국민윤리라는 교과서는 동족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윤리 과목을 가르치다 화가나 독백처럼 이런 걸 가르치라니... "이런 내용을 배우면 통일이 아니라 분단 상황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다. 교과서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했더니 한 학생이 항의조로 한 말이다. 국민윤리교과서는 계륵이었다. 가르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대로 가르치면 훗날 거짓말쟁이 교사가 될 판이니 이런 교과서를 만든 유신정권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학생들 부모 중에는 국정원이나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도 있을 수 있으니 잘못 말했다가.. 2020. 5. 20.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 사회인가?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 2020. 5. 12.
공부만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얘 넌 그런 거 몰라도 된다. 공부나 해라!”어쩌다 부부가 집안 살림살이 걱정을 하다 자녀가 듣고 궁금해 하면 하는 부모가 소리다. 어려운 가정형편을 아이들 공부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배려이겠지만 부모의 이런 걱정이 교육적일까?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정사는 몰라도 되는가? 부모들이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많고 많지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말을 배우고 좀 더 자라면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를 보면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기도 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줄 알게 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가정경제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경우도 ‘너는 고부나 해!’라고 하는 것으로 부모가 해야 할 역할... 가정교육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 2020. 5. 9.
수학능력고사 폐지하면 왜 안 되나요? 키가 큰 사람 순, 외모가 잘생긴 사람 순, 힘이 센 사람 순, 돈이 많은 사람 순, 학벌이 높은 사람 순, 사회적 지위가 놓은 사람 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 순, 비싼 브랜드 옷을 입을 사람 순... 이렇게 한 줄로 세우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과거 계급사회에는 그랬다. 사람이라고 똑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임금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그 다음이 사(士), 농(農), 공(工), 상(商) 양반과 중인, 평민, 노예 순이었다. 양반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양반이 되고,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평등사회라고 한다. 정말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일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2020. 4. 30.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키우지 마세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착한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착한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이란 ‘좋은 게 좋다’거나 ‘좋아도 그만, 싫어도 그만’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닐까.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농업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같이 ‘눈뜨고도 코 베어갈 세상’에 착한 사람은 좋기만 사람일까? 신약성서(마태 5:39)를 보면 “악한 사람에게 대항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뺨마저 돌려 대십시오.”라는 구절이 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뺨을 때리는데 그 사람의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맞아주라는 뜻일까? 당시 유대인의 법은 동해보복법(同害報復..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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