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제정에 앞서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라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인권)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1주년이 됐다. 처음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복장·두발검사 금지 당시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교육계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는 아직..
2021. 6. 2.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닥칠 혼란 예상해 보니...
첫째, 는 기존의 교사 자격증 제도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라고 하여 ‘유사한 자격’, ‘특정 분야의 전문성’ 등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사 자격증을 단 1-2개월에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는 고등학교 그리고 결국 모든 학교에 지금까지의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공무직 등 교육노동자 계급 차별에 더해 강사, 시간제 기간제, 산업체 전문가, 박사 학위 전문가 등 다양한 비정규직 교사들이 넘쳐나게 만들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를 갈등과 증오가 넘치는 전쟁터로 만들 것입니다. 셋째, 는 담임교사들과 진로전담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
2021. 4. 29.
수학능력고사 폐지하면 왜 안 되나요?
키가 큰 사람 순, 외모가 잘생긴 사람 순, 힘이 센 사람 순, 돈이 많은 사람 순, 학벌이 높은 사람 순, 사회적 지위가 놓은 사람 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 순, 비싼 브랜드 옷을 입을 사람 순... 이렇게 한 줄로 세우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과거 계급사회에는 그랬다. 사람이라고 똑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임금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그 다음이 사(士), 농(農), 공(工), 상(商) 양반과 중인, 평민, 노예 순이었다. 양반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양반이 되고,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평등사회라고 한다. 정말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일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202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