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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학생인권’과 ‘국민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by 참교육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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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인권’, ‘여성인권‘, ’군인의 인권‘....이 따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가치로 만든 사회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10),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11),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질 권리(12), 거주 이전, 직업선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31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2012년 5월 11일, 경주 계림초 학부모들이 선생님께 소신있는 교육을 해달라는 뜻을 담은 `사랑의 매`를 전달하고 있다.>


<‘사랑의 매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사랑의 매 전달식‘...!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웃지 못할 행사다. 사랑 담긴 매로 어린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세요.’ 서울 천일초등학교(교장 김상협)20일 교내 운동장서 강동교육청 임갑섭 교육장과 전교생,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매전달식을 가졌다.당시 일간지에 보도되었던 기사다. 천일초등학교 한 학교뿐만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학교 초중등학교에는 세계 토픽감인 이런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다.


지난 1020,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며,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라며 학교에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현실에 맞서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외침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왔던 그때,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6, 17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당시 초··고에서는 '교문 지도'라는 이름으로 머리카락이 가위로 잘리고, 복장을 규제당하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교사에 의해 학생이 구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추는" 현실에 맞서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외침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때부터 14년이 지난 지금의 학교는 어떨까? 현재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 4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두발규제나 체벌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학생인권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SNS를 통한 제보와 두발규제와 체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소지품 압수, 두발규제, 체벌, 강제야간자율학습 등을 고발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학교인권법은커녕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9,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학교, 가정, 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체벌 금지를 비롯한 학생인권 보장에 있어 지역 격차를 줄이라"라고 권고하였다. 2017,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체벌 금지,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등에 동의하며 학생인권법을 임기 초에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현재, 대통령 임기는 3년 반을 넘어가고 있고, 21대 국회가 구성된지는 6개월 가까이 되어 간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왜 학교의 교칙이 헌법보다 상위규범이 되는가?


인권이란(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인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교는 왜 아직도 인권사각지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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