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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76년째 폐지 투쟁 중인 ‘국가보안법’의 역사

by 참교육 2024. 5. 23.

국가보안법 제정 76, 이제는 폐지해야

1948121,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탄생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재정 후 2016년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해 76년째 건재하고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8,621,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통일을 가로막고 양심적인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1989년 땡전(시보가 땡 하면 전교조는...) 뉴스가 한창이던 시절, 충북 제천 제원고에 발령을 받은지 3개월이 된 햇병아리 강승호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524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수감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1990년 교단을 떠나 19999월 해직 104개월 만에 복직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이 정치적 집권세력이나 권력자, 독재 정권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권리가 "사회 통념에 반하는 정치적 교육을 해도 된다." 혹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에게 주입해도 된다."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교사는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 역시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 10조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13조 죄형법정주의,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자유, 19,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헌법 제 372항은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121일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됐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보법이 한국을 지배해 온 지난 73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 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961~20082월까지 1400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매년 298건이 기소된 것으로,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꼴로 국보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헌법의 상위법 국가보안법은 정적을 살해하고 분단을 고착화해 온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사상의 자유를 얽맨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승만 정권시절, 미군철수, 단독선거 반대,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워 양민을 무차별 학살한 법, 조봉암을 비롯해 정적이나 양심적인 학자..를 무차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한 법이 국가 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제 7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 귀애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 정부 발표문을 받아쓰는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11가지 이유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울한 피해자 양산, 북맹을 조장하여 평화통일을 가로막으며, 민주화운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처벌하는데 악용하며, 언제나 모든 국민이 고소·고발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의견표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정부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사법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술가들의 표현이 고소·고발의 대상, 우리의 현대사를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고 내부검열( 처벌이전에 생각의 검열체제로 작동) 교육권과 학습권 침해, 증오와 혐오문화를 유포시키는 반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법이며 정치공작의 최후 안전장치, ‘보험용기소의 수단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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