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인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찾아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스스로 ’헌법주의자‘라고 강조한다. 헌법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왜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할까?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민주주의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선언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선서 때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때에도 화물연대가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이라면 타협불가를 선언했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때에도 그랬고 제주 4.3항쟁 제75주년에도 그랬다. 4.3 희생자추념식에서도...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행사에서까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체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란 자유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었을 뿐인데 뜻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의 다른 이름으로, 그리고 독재와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용어로 쓰였다. 박정희는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후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었는데, 이때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삽입했다.
서구에서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혁명 과정에서 탄생했는데, 봉건제에서 조금씩 힘을 키워 가던 신흥 부르주아(자본가)들이 이 혁명들을 이끌었다. 부르주아지는 봉건 지배자들에 맞서는 투쟁에 농민과 도시 하층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낼 명분을 발전시켰다. 이것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엄밀하게 말하면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주권을 행사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조선에서는 무산계급인 프롤레타리아가 주권을 행사하는 인민민주주의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나라의 주인이 무산계급인 프롤레타리아인가 아니면 부르주아인가에 따라 자유주의의 혹은 인민민주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제국주의는 군주와 양반들이 선호하는 체제다.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계급이... 인민민주주의는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이 좋아한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현실에서 그대로 적응되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는 무산계급이 지배하고 있는가? 김일성이 창시한 조선의 인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인민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부르주아계급(기득권세력)이다. 그가 강조하는 자유는 노동자 민중의 자유가 아니라 기득권 세력인 지배계급의 자유다.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도 노동자 민중이 나라의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기득권 세력인 자본가와, 의사, 변호사, 판검사와 같은 기득권 세력들이다. 윤대통령의 국민은 노동자, 농민과 같은 기층민이 아니라 자본가와 학자들, 국회의원들, 언론인들과 같은 지배계급이다. 그들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참뜻을 몰라서 침묵하는게 아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노동자 민중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인민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보다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체제수호 이념을 가치내면화 하는 교육>
학교는 피교육자들에게 체재 순응 이데올로기를 가치내면화 한다. 성실과 근면은 두 단어가 합해져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근면한 사람이 성실하지 않을 수 없고, 성실한 사람이 또한 부지런히 일하는 근면함이 필수적이다. 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성실·근면·협동이라는 교훈을 자주 본다. 성실·근면·협동은 일제가 식민지 지배정책에 순종하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 '성실‧근면‧합동'이라는 덕목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 10조에서 39조까지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등장한다.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13조는 ‘모든 국민’은 소추권을, 14조는 ‘모든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보장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요, 모든 국민의 평등이 아니라 ‘법앞에서 평등’이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헌법을 기초한 조소앙은 임시헌장 제 3조에서 법앞에 평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하다고 하고 임시헌법 제 4조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하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의 “법앞에 평등”은 누가 만들었을까? 10조의 ’행복할 권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 바뀐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헌법 제 9장의 <경제>편이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자유시장경제는 과연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의 정신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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