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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교원평가

학생의 언어폭력 통로가 된 교원평가 폐지해야

by 참교육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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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보면 토나와서 수업 듣기 싫다", "자라나라 머리머리(머리가 빠진 여성 교사에게)",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00이 우유통이 너무 작아",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세종시 A고등학교에서 지난 달 실시한 학생들의 교원평가에서 나온 모욕적인 성희롱 사례다.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에게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자고 학교와 교육 당국에 요청했지만, "교원평가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참다 못한 교사는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어떠한 대책과 보호 조치도 없이 피해 교사들은 만나는 학생들 중 가해 학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업을 해야 하는 2차 피해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고 하지만, 가해 학생을 찾을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에 교사들은 무기력함을 느끼며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교원평가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익명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교원평가는 교사에 대한 악플을 방조하고 있으며 어떠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진행되는 교원평가에서 교사는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품평되고 있을 뿐이다.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떤 것도 없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덮고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전교조에서는 이러한 문제투성이 교원평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블라인드 처리, 필터링 등의 눈가리기식 대책만을 내놓으며 요구를 무시해 왔다.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고 하여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나 욕설을 적는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이번 사건에서는 필터링 장치를 교묘하게 벗어나는 방법으로 글을 적어 놓아 그 대책마저도 무용함이 드러났다.

피해 교사는 처음에는 학생 처벌보다 선도에 뜻을 두고 기간을 두고 학생이 스스로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선도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교는 교원평가의 익명을 보장하는 장치를 이유로 들어 교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피해 교사는 개인적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였으며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 할 수 밖에 없었다. 가해 학생을 찾아 선도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고 이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 이번 일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가해 학생은 더 큰 잘못을 할 수 있고 다른 학생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도 학생을 찾아 선도해야 한다.

전교조는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을 공론화여 피해 교사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가해 학생을 찾아 선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송원재 퇴임교사는 현행 교원평가는 당초의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 부작용만 양산하는 실패한 정책이이라며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평가를 빙자한 학교 관리자의 횡포, 유력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학생들의 무분별한 교사 공격,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교육공동체의 파괴와 교원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교원평가 환타지 버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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