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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자녀교육

‘초등 돌봄’ 학교와 지자체 중 누가 맡아야 하나

by 참교육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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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시하며 재가요양 확대 등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 -

<서울 중구 흥인초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이 사진촬영을 위해 다양한 몸짓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에서>

B. "초등 돌봄교실을 8시까지 운영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고 밝혔지만, 공약집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불분명하고, 돌봄관련 공약이 통합재가급여 도입, 가족돌봄휴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부분적인 공약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침-

C.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계약 조건의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 이미 학교는 방과후학교, 돌봄이 포화상태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부차원에서 돌봄을 교육이 아닌 복지로 규정, 복지관련 부처로 일원화 및 지자체가 운영토록 개선해야 한다” -

A, B, C 방안 중 누구의 대책이 옳을까? 지난 대선정국에서 이재명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초등 돌봄’ 문제를 놓고 발표한 소신이다. 누구의 방향이 더 바람직한 ‘초등 돌봄’일까? ‘A 방안’은 이재명, B 방안은 윤석열 후보, C 방안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방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그리고 교사노조연맹은 A와 B의 공약이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 편의를 위한 공약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초등 돌봄’... 국가의 의무라고 했지만...>

우리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라는 철학에 따라 국가의 책무가 달라지지만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가가 돌봄교육의 의무를 지게 된다.

문제의 핵심은 「‘초등돌봄’을 학교가 감당하는가, 아니면 지자체가 감당하는가’」라는 문제다. 수업과 돌봄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대도시 과밀학교의 경우에는 수업과 돌봄교실 겸용 문제, 돌봄전담사 없이 돌봄 업무를 고스란히 교사가 감당하는 작은 학교 상황 등 개별학교의 역량에 기대어 운영하는 돌봄으로는 질 높고 안정적인 돌봄 운영이 불가능하다. 초등학생 돌봄센터를 운영하던 기초자치단체가 정책 중단을 검토하면서 ‘초등 돌봄’ 책임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출처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육... 상품인가? 공공재인가?>

교원단체는 초등 돌봄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돌봄노동자들은 지자체 이관시 민간위탁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중구청은 최근 ‘중구형 초등 돌봄’ 정책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은 학교 안팎에 있는 직영 돌봄교실·센터에서 수업시간 전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해당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직영 초등 돌봄센터를 운영한 것은 서울 중구가 전국 최초였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수는 600개가 넘지만, 교육복지사 수는 161명뿐이고 초등돌봄전담사는 대부분 4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육부는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7시까지로 확대’,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주도의 거점 돌봄 기관 시범 운영 추진’...하는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달라진게 없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평생교육의 의무를 지자체가 아닌 학교가 해왔다. 문제가 드러나니까 정부는 ‘초등돌봄문제’를 마치 학교와 지자체 간의 대립, 초등교사와 돌봄교사간의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교조가 밝혔듯이 “공적 돌봄은 모든 학생들의 방과후 생활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재설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온종일돌봄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봄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돌봄은 국가의 책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가돌봄청을 설치하여 방과후 활동 및 돌봄을 지자체가 운영하고 학교와 마을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아동복지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최선정 정책2기획국장의 말이다. 전교조는 “초등 전일제학교에서 학생이 무엇을 배울지, 학교와 교사의 부담 해소 방안은 있는지,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넘어 학생을 성장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교육 현장과 소통 없는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로만 ‘저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맞벌이 대책’... 등을 외치며 변죽만 울린 정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학교와 지자체간의 책임 떠넘기기로는 해묵은 ‘초등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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