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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역사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by 참교육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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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5·16’이 혁명이라니...? 그리고 또 이념은 무엇인가? 혁명을 뒤엎으면 혁명인가?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쿠데타를 혁명이라니... 도대체 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니...?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을 읽으면 코웃음이 나온다. 헌법 전문은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한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것이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4·19를 ‘의거’라고 끼워 넣었다. 하긴 ‘국민투표(투표권자는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개정’했으니 합법이라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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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출범 9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나타난 박정희가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더니 쿠데타를 일으킨지 11년만에 다시 긴급조치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유신헌법을 만들었으니 혁명은 혁명인데 이런 혁명을 역급혁명이라고 해야하나? 4·19혁명정부는 9개월만이 무능하다고 무너뜨리더니 군사정권은 11년동안 통치해도 또 비상조치로 자기부정을 하고 나서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이 박정희다.

 

<계엄과 국회해산 그리고 헌법 정지까지...>

놀랍게도 유신헌법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이런 헌법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모르니까 민주주의라고 해도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역사 이래 국민투표가 부결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켰으니 누가 감히 반대표를 던지겠는가?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유신헌법은 국민투표로 통과되고 합법적인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다.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미얀마헌법을 보면 박정희의 유신헌법이 생각난다. 미얀마헌법은 아웅산 수치여사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 59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가와 시민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부모가 다 미얀마인이어야 한다. 45세 이상이어야 하고 20년동안 미얀마에 거주해야 한다.’고 못박아 놓았다. 또 ‘국회의원의 25%를 무조건 군부에 할당하고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75%가 찬성해야 한다.’고 해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도록 합법화했다.

 

<사진출처 : 고발뉴스-아이엠피터>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는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해 대통령이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유신헌법은 우리 역사이래 가장 비극적인 사건>

학자들은 유신헌법의 탄생을 우리 역사이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기록했다.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 자유권적 기본권이 약화되고,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되었다. 회기의 단축과 국정감사권의 부인 등으로 국회의 권능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에게 주는 국회해산권을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주어졌다. 또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였으며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사권 · 위헌정당해산결정권 · 탄핵심판권 등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더니...>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열매를 맺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더니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시민단체들이 전권을 비판하면 “왜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며 힐란(詰難)한다. 정말 그런가? 3·1운동이 없었다면,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3·1운동이 그랬고,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이 그렇지 아니한가? 피흘려 찾고 지킨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모든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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