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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역사

'건국절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가?

by 참교육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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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자의적으로 수정한 교육부관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박준범 판사는 25일 직권남용, 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부 과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교과서는 지난 2018년 3월 개정·배포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로 집필책임자의 허락 없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고쳐 썼기 때문이다. 해마다 광복절이 돌아 오면 계속되고 있는 건국절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가?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 한국사연구회, 역사문제 연구소 등 14개 학술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가담한 정부기관 감사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

 

가치 판단은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가치판단의 문제도 아닌 명백한 자료가 있는 사실문제를 이해관계에 따라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더구나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박정희정권시절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혁명공약이나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해 왔다. 그 후 박근혜정권이 다시 교과서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는 국정교과서를 채택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 오기도 했다.

 

<건국인가 정부수립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우리헌법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1919년 9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법 전문을 보면 “아 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 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 국호를 분명히 ‘대한민국’임을 밝히고 있다. 1948년 8월15일을 건국으로 본다면, 1919년 3·1 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를 비롯해 지난 독립운동 역사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 된다.

 

<8·15가 건국이면 우리역사는...?>

수구세력들은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 구성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이 없어 망명정부에 불과했다고 폄훼한다. 그렇다면 '권리가 없는 나라에서 권리를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은 근도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된다. 뉴라이트가 건국절의 본보기로 삼는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1776년 7월4일) 역시 독립 기념일"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8월 15일이 정부수립일이 아닌 건국일로 보는 것은 뉴라이트가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의 과거 행적을 지우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ASIA NEWS>

<815가 정부수립일인 이유>

1948년 5월 31일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은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며, 이 날이 29년만의 민국의 부활...“이라고 했다. 1948년 8월 15일 중앙청에서 거행된 기념식을 '건국절'이나 '대한민국수립일'이라 하지 않고 '大韓民国政府樹立国民祝賀式'이라고 했으며, 그날 발행된 기념우표에도 '정부수립기념'이라 표기했다. 또 대한민국 관보 제1호의 발행일자를 '1948년'이라 표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해 1919년 기미년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건국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남한만의 국가임을 자인하는 격이 되어, 앞으로 북한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북한에 개입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유엔승인'에만 기대지 말고, 대한제국(1897)→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1919)→대한민국 정부수립(1948)으로 민족정통성이 계승된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한반도의 주인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당당히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유엔은 '남한' 지역만의 합법정부라고 했다>

'1948년 건국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1949년의 유엔승인 이후로 3요소를 갖춘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유엔측 자료의 원문에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 '남한' 지역만의 합법정부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정부(a lawful government)'라고 표기했지, '국가(state, nation)승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 북한은 3.1독립운동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면서 임시정부를 부정한다면, 한민족의 역사가 대한제국에서 단절되었다가 1948년에 한반도에서 두 개의 국가가 세워졌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정부는 해마다 300여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을 포상하고 있다. '건국훈장'을 포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했던 항일독립운동의 공로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다."(ASIA NEWS  ' 대한민국 건국인가, 정부수립인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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