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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자료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의 포기다(?)

by 참교육 201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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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6조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조항에 근거해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에게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은 정말 가능하기나 할까?


우리나라 교육법 제74조 3항에는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하여 학생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73조 3항이다. 교육부는 이 조항을 적용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은 가능하기나할까? 선언적인 법조문으로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넌센스이다. '교육은 특정한 입장에 서서 는 안된다' '교육은 특정한 방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교육에 있어서 그 '입장'이 최고의 문제이자 근본적인 문제이다) 교육의 무입장 무방향성을 주장하지만 도구적 지식의 성격을 갖는 과학 기술의 경우 과학기술 자체는 예외일 수도 있다.

<11월 1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교사 및 야5당, 시민단체가 모여 민노당 후원 전교조교사 징계 의결을 규탄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그러나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은 특정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성립이 가능하다. 군국주의 교육인가? 평화주의 교육인가? 봉건주의 교육인가? 민주주의 교육인가? 보수인가? 진보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중립성이란 교육의 포기다. 교육의 중립성은 권력층의 정치적 평가에서 비롯된다. 이때의 중립이란 권력에의 종속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면 교육제도에서 부터 교육내용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가능한가?

교육과 정치는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아무런 정책을 포함하지 않는 정치는 없다. 교육정책을 뺀 교육은 생각할 수 없으며 교육은 정치에 의해 규정되므로 교육은 생각할 수 없으며 교육은 정치적 성격을 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학급의 아동수나 교원의 신분 처우 등은 교육예산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정치는 교육 조건의 규정을 통하여 교육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의 중립 문제에 있어서 또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은 정치 교육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순수한 의미의 중립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교육의 중립성은 무엇인가?
내용면에서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에게 진리와 진실을 가르쳐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 모든 세력에 의해 지지받는 진리나 진실이란 것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리와 진실이 교육에 의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세력에 의해 선택되는 교육 내용은 문제의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중립성은 당파성의 배제 즉 무당파성 또는 전체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당한 지배에 복종에서가 아니라, 권력의 지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함께 제도상의(교육행정,예산의 독립 등) 독립이나 교사의 중립성이 선결 과제이다. 교육이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볼때 교사의 가치관과 인간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제와 같은 교원채용제도는 교육의 내용에서 뿐만아니라 교사를 권력의 지배하에 두려는 당파성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교육이 피교육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행위라면 교육 외부의 당파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은 발전적인 측면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최대다수의 인간적인 성장을 최고의 원칙으로 하는 인간교육 즉 민주 교육에 충실한 것이 권력 지배로 부터 진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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