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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학교운영위원회

학운위 민주화하고 학교자치 시행하라(하)

by 참교육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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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갈짓자 걸음을 걷더라도 교육만은 바로 가야한다. 그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전국 2만729개 유․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가운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과연 몇 학교나 될까? 하긴 출범부터가 기형적으로 태어났으니 운영 또한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교육, 암기교육, 가만있으라, 시키면 시키는대로나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가 그렇고 말로는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면서 입시교육, 점수 잘 받기 경쟁장이 된 학교가 그렇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인 학생이 순치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창의성과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학운위에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어쩌다 진보적인 교장은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참관자일뿐 발언권조차 없다.

학부모위원은 94.99%가 무투표 당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교원위원은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 교감이 교사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상당수다. 지역위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사람이 없어 교장선생님이 삼고초려로 친교장성향의 인사나 혹은 선거용 스펙을 쌓으려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이런 학운위가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학운위가 시작된지 24년이나 됐지만 학교자치기구로서 창의적인 학교, 민주적인학교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학운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 학교장 자격제 폐지하고 선출보직제 시행해야한다. 

학교장 왕국이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인사권과 근무평가권을 장악하고 있는 학교장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도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학교도 될 수 있다. 학운위도 마찬가지다. 최근 교장초빙제와 공모제가 시행되면서 권위주의적인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내부를 들여다보면 교칙을 비롯해 법정기구인 학운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학운위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비판을 하면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학교장도 없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선출보직제로 가야한다. 선출보직제로 가기 전이라도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을 할 수 있는 초빙공모제를 확대 시행해 학교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한다.

2. 교원평가제 개선하고 선과상여금제도 철폐해야...

학교폭력이며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 학교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꺼낸 카드가 교원평가제다.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할 교육위기를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며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평가를 해 임금까지 차등화하고 있다. 교원평가를 성과급에 연동하는 교원성과상여금제는 성실한 교사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훼손하는 잔인한 방법이다. 교사들의 자질은 양성과정에서 풀어야 하고 학운위에 교사가 참여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교장에게 주어진 교원평가권과 잡무과다로 교재연구시간조차 앗아가기 때문이다. 시험문제를 잘 풀이하는 교사가 일등교사가 되고 사무능력이 더 좋다고 훌륭한 교사가 되는 현실에서는 학운위에서 교사위원을 맡겠다는 교사가 나오겠는가? 교원의 양성과정에서 자질을 향상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려면 교사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활발한 토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3. 소위원회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해야....

현재 학운위 시․도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단위학교 학운위는 학교에 따라 오전 10시에서 시작하거나 교사위원들이 수업을 마치는 오후 시간에 열리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점심시간에 쫓겨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10여가지 안건을 처리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렵다. 결국 예․결산이나 체험학습 혹은 수학여행과 같은 민감한 안건을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요식행위로 거쳐 가기 마련이다.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소위뿐만 아니라 예․결산 소위를 비롯한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특색 있는 학운위를 만들어야 한다.

4. 자질향상을 위해 봉사가 아닌 수당을 지급해야...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 하기 위해 우선 현재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봉사로 참여하는 현실을  수당제를 도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운영위원들의 연수를 일상회 해야 한다. 학운위원이 시도조례는 물론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조차 모르고서야 어떻게 학교를 어떻게 특색있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학운위원이 되면 먼저 선진지 견학이나 경험 있고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해 자신의 권리와 이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수부터 시켜야 한다. 지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육에 대한 식견도 없이 어떻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바꿀 것인가?

5. 공립은 자문기구, 사립은 심의기구는 바꿔야...

정부는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학운위를 민주적으로 개선할 의지만 있다면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명시한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와 같은 악법조항을 개정해 공사립이 모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추첨을 통해 입학한 학교가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공사립간의 불평등 구조를 바로 잡아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6.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해 대표권을 행사해야...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당연히 학운위뿐만 아니라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학생회도 법정기구화 되어야 한다. 하교자치가 없는 학교에 학생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할 수 없다. 학교자치가 입법화되기 전이라도 대통령은 교육기본법 시행령 이나 조례를 통해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를 학운위에 참여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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