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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학교운영위원회

학운위... 급식소위원회 어떻게 운영하세요?

by 참교육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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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위원회 활동결과 왜 운영위에 보고 하지 않으세요?”

“...?”

“급식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나 한거예요?”

“급식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르고 있는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고요?”

“....?”

“그런데 왜 구성되어 있다는 운영위원회 활동 결과는 왜 운영위 때 보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급식소위원회는 학교에서 구성해 운영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성되지 않는 급식소위원회는 무효입니다. 지난해 급식소위원회 회의록이나 활동일지 좀 봅시다?”

“....?”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인이 그 학교 간사인 행정실장과 나눈 대화를 재구성해 보았다. 혹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운영위원님들 중에는 이런 학교가 없을까?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소위원회는 구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구성․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정기구다. 급식소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학교운영위원화 강의를 하러 가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느냐고 물어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라 학교급식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따로 시간을 내 소위 활동을 하려면 힘들고 어려운게 현실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손쉽게 영양교사와 학부모 몇몇이 소위라는 이름으로 모여 행정실 직원이 적당히 활동일지를 작성해 감사에 대비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13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조리학교의 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해당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자율로 정하고 운영 사무는 급식조리학교에서 처리한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세종시 학교운영위원회조례 중 소위원회 관련 조항이다.

제 20조(소위원회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이상 포함되되어야 한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 2항의 소위원회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심사할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되 상설소위원회는 연중운영한다.

⑤ 기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위의 규정은 필자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종시 미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중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다. 그렇다면 법정규정인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제2조(기능)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품질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호자(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위의 자료는 경기도 교육청의 급식소위원회조례 중 급식소위원회 기능에 관련된 조항이다. 지금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는 이런 조례와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법적을 반드시 운영되어야 할 조례가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이 알지 못한다고 학교측의 무성의로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들의 식습관개선이나 영양 있는 급식을 위해 만든 학교급식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식중독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하절기 학교급식관리가 학부모들조차 외면 한다면 학생들의 건강은 누가 지켜 줄 것인가?

학교운영위원회 시·도 조례와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그리고 급식소위원회규정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00학교운영위원회 규정.hwp

경기도 학교급식소위원회규정.hwp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hwp

학교급식소위원회_규정(2005.9_)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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