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출결지도(주로 무단에 대한 것)를 하다가 오늘은 네 명을 따로 불러 때렸다. 힘 조절 않고 엉덩이 석대씩... 다른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매를 휘두른다면 잘못이다. 체벌을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매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맞아야 할 특정한 잘못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지도횟수와 아이의 반응, 평소 아이의 태도, 교사와의 관계성 등 앞서 누적된 지도횟수와 방법을 고려하여 때렸다. 아이들에게 나와 학교는 ‘무슨 짓을 해도 혼내고 타이를 뿐 때리지 않는다’라고 인식되어 있었다... 담배를 피워도 선도위원회를 잘 열려고 하지 않는다. 학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퇴학 안 시킨다. 이런 소문이 나서는 주변 중학교의 이른바 짱돌이 몽땅 학교로 지원하여 학교를 거의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다....”
현직교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쓴 글이다. 체벌은 교육인가 아니면 폭력인가? 이 글을 읽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거스르는 교사가 미숙합니까?... 학교 밖에서 사람 폭행하면 경찰서 가시는거 아시죠? 회사에서 직원이 출결불량하면 상사가 때립니까?... 학교에서 사랑으로 포장되니 당당하십니까? 그래서 본인의 폭력은 정당해요?...”라고 썼다.
교사인듯한 한 네티즌은 “지도에 대한 고심이 확~ 와 닿습니다. 당사자들 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죠.”.... 사랑의 매 필요하죠. 아무나 못드는거... 아직 약이 먹히니 다행이죠. 면허 있는거 애들. 특히 맞는 애가 알면 괜찮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댓글을 달았다. 체벌을 가한 선생님과 댓글 단 교사(?), 학생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초중등교육법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
교육기본법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수업시간에 1~2%만 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잠자는 교실... 아무리 타이르고 달래고 겁주고 해도 학생들은 마이동풍이다. 교사의 지도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댓글 단 선생님인 듯한 분의 응원(?)이나 몽둥이로 길들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체벌은 실정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법과 교육이 다른 이유가 그렇다. 법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면 끝이지만 교육은 ‘가치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생님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체벌은 길들이는 것이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이 체벌의 결과로 고분고분해지는 것을 교육이라고 판단한다면 판단의 오류다. 길들여지는 것은 체벌의 효과가 없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요, 교육으로 가치내면화 과정을 거쳐 행동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온 고민이 학생인권조례 아닌가?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교원단체가 있다. 교권과 인권을 분별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로 내 몬 것이다. 헌법이 있고 교육기본권이며 학생인권 조례 그리고 교칙까지 있지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행이 정당화 되는 교실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를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옳은가? 보라.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에게 총이며 칼이 놀이기구가 되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며 드라마의 폭력이 미화되고 있지 않은가? 놀이문화를 빼앗기고 자본의 돈벌이의 대상이 된 아이들이 과격한 행동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다. 후천적으로 사회화된 결과를 두고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고 교사들의 체벌이 정당화 된다면 학생들의 인권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학생들의 부적응을 지도하기 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부터 보라. 얼마나 정상적인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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