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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경남교육감 선거 앞두고 왜 인권조례 제정...?

by 참교육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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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된 것은 2008년부터다. 경남에서는 2009년 경남교육위원회의 청원에 뒤이어 201137010명의 경남도민의 주민발의로 청원이 이루어졌지만 20125월 도의회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첫 번째 발의는 고영진교육감시절이다. 고영진교육감은 학생들이 아직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지도해야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2010년 경기도와 2011년 광주시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 그 후 2014년 교육감발의 부결, 2015년 부결, 2017년 박종훈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상태다. 124일 경남도교육정책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정책협의회 의견은 대다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당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 일색이었다. 보수의 텃밭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돼 통과될 것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제 10조다. 37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12조 학습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교육법 제 18조는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6, 1415조에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존중, 아동의 결사와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까지 명시된 학생의 인권은 조례조차 통과된 지역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가 전부다. 다른 시·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인권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학교현장에는 아직도 교사의 체벌을 비롯해 수치심 유발·폭언 등 인격권 침해, 자치활동이나 양심의 자유, 두발 관련, 소지품 압수와 개인정보 공개, 사생활의 자유 침해, 강제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강제 종교수업 및 종교예배...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헌법 그리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그 어디에도 성인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다르다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적어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따위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예외다. 놀랍게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는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야 할 우리나라 최대 교사회원을 두고 있는 교총이다. 그밖에도 가난한자, 어린이, 병든자,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아끼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기독교인들이다. 이들은 학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교화의 대상,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느냐고...? 교권과 인권이 근본정신에서 다른 것이냐고...? ‘가만 있으라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시대는 끝났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간은 순종적인 인간이 아닌 도전하는 창조적인 인간양성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그런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시·도, 모든 학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돼 헌법이 명시한 인간존엄의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제 부끄러운 인권후진국 학교라는 오명을 벗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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