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또 한판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는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가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교총과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보장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학생인권 조례제정은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다. 이에 반해 교수노조를 비롯한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학교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줄 헌법이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 (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헌법이 있고 청소년헌장이 엄연히 있지만 이런 교칙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에 학생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 발표한 학생인권침해 사례에서 보듯 대한민국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10조)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학교의 현실이다.
‘아침에 교문 지키다가 지각생 잡기, 월장 잡기, 반입금지물품 압수, 불순 이성교제 단속, 점심시간 순찰…’ 오늘날 학교 교문을 지키는 선도생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시절, 풍기위원이라는 학생대표가 하던 교문지도다. 풍기위원이 선도생으로 바뀌었을 뿐 하는 일은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총이라는 교원단체는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며 ‘교육적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교총이 이제 학생인권조차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가치내면화가 아닌 순종으로 피교육자를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지금 학교폭력이나 성추행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 폰이나 게임으로 폭력에 길들여지는 아이들...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성을 상품화하거나 폭력을 미화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자본의 욕망이 순진한 학생들을 사회화 시킨 결과가 아닌가? 자본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침투해 폭력을 체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만든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길은 무엇일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존엄성을 차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세운 것이 민주주의요, 존엄성을 생활 속에 실현하자는게 인권 아닌가?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라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불량학칙에서 보듯 지금 학교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조례라도 만들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자는게 학생인권조례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교총은 교권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 교권이란 ‘군사부일체가 금과옥조라던 권위주의 시대의 가치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위’가 아니라 ‘교원이 학생 교육에 대해 가지는 전문적인 능력과 그 능력을 인정하여 부여한 제도적 힘’이다. 완력에 순종하도록 강제해 교원의 지위나 신분을 강고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을 조력하고 원활하게 하여 필요한게 교권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존경을 받아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조폭들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 교육과 순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육관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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