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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사

학교 민주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by 참교육 2017.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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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느니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적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과 비교를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경우는 지금도 허다하다.  


교육·인권·청소년단체가 함께 하는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가 2015년 실시한 '불량학칙공모전'에 나타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두발복장규제와 강제학습, 성적 차별, 학교행사 참여 및 학생회 출마 제한, 반성문 강요, 기숙사 외출 금지, 학생의 표현 및 집단행동 규제,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및 퇴학 등 여전히 학교는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이 증명 된바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참가할 수 없다. 학교의 교육의 3주체라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학생회니 교사회, 학부모회는 아직도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임의단체로 남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록 한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때 다수는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고 했다. 교장왕국으로 표현되는 학교에 교사가 학교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합법적인 공간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결정과정은 아직도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교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교장선출보직제'와 같은 제안은 늘 수구세력인 교총과 교장들의 모임인 초·중등 교장회에서 차단당한다.


 지난 2003년 11월,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은 현행 교장자격증 폐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 또는 자체방식으로 교장 선출 교장 자격기준 완화, 교감 자격기준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국민적 지지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조사'의 찬성 여론과 비슷한 75%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촛불정국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국민적 여망인  '검찰 개혁', 국정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에 이어 무너진 학교를 살려 교육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 2003년 2월 6일 '교장 자격제 폐지. 교육을 살리는 길', 그리고 2월 11일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기고 해던 일이 있다. 전교조와 '교원선출보직제'를 비롯한 수많은 교원단체들이 주장해 오던 학교민주화...  문재인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지 교육개혁에 대한교육주체들의 기대가 크다.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2003.02.11.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평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교장 중에는 교사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교사 중에는 교장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다.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인격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근대성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모아야 하고 점수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책임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특히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교육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만약 1천명 중 한 명이라도 투철한 교육자적인 사명이나 철학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맡게 되면 그 피해는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돌아간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사욕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교장의 자질은 점수가 아니라 교육철학과 인품과 봉사와 헌신적인 사랑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그런 교장이 없어야겠지만 과거 학교경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을 '강제 내신'(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교장의 직권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한 교장들이 있었다. 학교운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건의하는 교사조차도 자신의 시각에서 문제교사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준 사례도 많다.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비판적인 교사에게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근무평가권을 활용해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근무평가점수를 낮게 받은 교사는 승진이나 이동에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장교사라는 보직을 얻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학교장은 직장사회의 지도자로서 자질부족이다.

 

지금은 학교장은 중임(현재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으로 끝나지만 과거에는 한번 교장이 되면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교장을 한다. 일본 식민지가 끝나면서 교직경력 2-3년이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어 40여년을 교장생활을 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사회에서는 '교장은 훌륭한 사람이고 교사는 교장이 못된 사람'쯤으로 평가된다.

 

학교장에게 교사의 생사여탈권인 근무평가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학교문제에 의의를 제기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공립의 경우 한 학교에 5년을 근무를 하다보니 언젠가는 함께 근무했던 교장선생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 교장선생님에게 한번 찍힌 교사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다. 이동을 하다 만나든지 다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동료교장들에게 소문이 나면 문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는 영원히 왕따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장기집권이란 민주주의의 적이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가 그랬다. 권력의 양지를 찾아 다니던 사람, 독재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은 정치계에만 있었던 것아니다. 학교에도 승진을 위해 교장의 시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 위로는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선택한 지식을 가치 있다고 강변하던 사람이 그렇고 유신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이 그렇다. 한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임기 4년의 중임, 8년의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정년으로 교직을 떠난다)인 교직사회에서 교장에게 잘 보이는 것이 교직에서 출세가 보장된다는 것은 영악스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학교사회도 그렇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이하의 일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서면 손해본다'는 보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과 상호비판이 허용되는 사회는 살아 움직이는 사회다. 학교운영은 그 구성원인 교사나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 학교 사회다. 운영위원회나 직원회의에서 바른 말 몇 번으로 문제교사가 되는 사회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참 많이도 갖추고 있다. '직원회의'라는 것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회의'가 아니라 '지시전달'시간이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교사의 보직이나 학년담임 배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자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가 있지만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장의 절대권(교원근무평가권)을 두고서는 학교운영위원회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교과협의회를 비롯한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기구로는 민주적인 교육도 투명한 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장은 군림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학교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격자여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 의논하고픈 사람, 학생지도를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니 스스로 교사들을 만나 도와줄 일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불만을 받아 소화시키고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상주중학교 여태전교장이 태봉고교장시절 좌우명 교장 10계명>

 

단위학교에 좋은 교장이 있다는 것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무두가 행운이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럴 권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있다. 돈많은 학모들의 수다를 들어줄 시간에 소외된 학생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없는지 살피는 가슴 따뜻한 교장이 있는 학교는 무너지는 교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교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교사들이 학교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

 

점수 몇 점으로 만들어 낸 교장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눈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더 이상 무너지는 학교를 만들지 않으려면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들이 그런 교장을 찾아 일을 맡겨야 한다. 초등학생도 학급을 이끌어 줄 지도자를 선출할 줄 아는데 하물며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들이 누가 교장선생님으로서 인품과 자질을 갖춘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 못할 리 없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사들이 학교장을 선출해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한사람의 손해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면 당연히 바꿔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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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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