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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육칼럼

지금 경기도에는 천지개벽이....

by 참교육 200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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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기도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키겠다는 일이 그렇고 전교조 교사 징계를 못하겠다는 일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인정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어 수구세력을 경악케 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학생을 사람취급하지 않은 잔인한 인권침해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껍질을 벗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체벌과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수업시간 외 집회 보장’을 하겠다는 조례안을 내놓아 또 한 차례 태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보면 학생에 대한 체벌과 두발 길이 규제 금지, 교과외 학습 학생선택권 존중, 수업시간 외 집회 보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담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진=도의회, 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를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도의회와 갈등을 겪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마련한 조례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 4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마련됐다.

아울러 조례안은 학습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학생은 야간 자율 학습, 보충 수업 등 정규 교과 외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에 더해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도 명문화 했다.(민중의 소리)

말이 ‘학생인권조례안’이지 사실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한 교육혁명(실패할 경우 쿠데타가 되겠지만...) 이다. 군대보다 더 심각한 반인권적인 학생생활지도 규정이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를 기점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일선 학교 교사나 학부모들이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맞지 않고,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우려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재원 위원장의 견해에서 보듯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조례안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학교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폭탄선언(?)이다.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또 출세를 위해서 학생은 인간이 아니라 ‘학생일 뿐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며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통신의 자유,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침해받아 왔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며 교육을 받을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비롯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 받으면서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해 왔다.

유럽선진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학생의 인권이며 교육다운 교육이 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 학생인권을 비롯한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경기도 교육감이 왜 교육계의 문제아(?)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교육은 없고 학교만 있는 기막힌 한국교육은 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반교육의 뿌리는 조선의 백성을 일본 백성으로 만드는 ‘황국신민화’에서 비롯된다. 순종이 미덕이요, 품행이 방정한 학생이 모범생이 되는 교육에는 민족의식이며 정치의식이 뿌리내릴 자리가 없다.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 아닌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상업주의는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다. 교육이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학생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는 경쟁교육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학생을 통제의 수단으로 규정한 권력과 수구세력들의 학생관은 식민지시대 ‘순종이 미덕’으로 보는 식민지교육관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 후 독재정권이 필요에 의해 학생이 통제의 대상이 됐고 자본의 논리에 기초한 학생관은 노동통제수단으로 명맥을 이어 온 것이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경기도 교육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학교가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눈을 뜬다. 민주의식이 살아나고 정치의식, 역사의식이 살아난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민주교육은 개인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살리는 혁명이요, 천지개벽(天地開闢)이다. 이제 노골적으로 교육혁명을 시도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은 수구세력의 공포의 대상이다. 경기도 교육이 성공하면 지금까지 저지른 권력의 반교육이 들통 나 그들이 설 곳을 잃게 되는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은 무엇이 두려운가? 전교조교사들의 학생 사랑이 ‘빨갱이들의 하는 짓’이 아니라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참교육이라는 게 탄로 나는 게 두렵고 순종이 미덕이라며 수학문제까지 외워 한 줄로 세우는 경쟁교육이 교육이 아니라는 게 알려질까 두려운 것이다.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하면 사시로 보이던 세상이 바로 보이게 되고 학생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교육이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 탄로 나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의 승리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의 승리다. 교육이 없는 학교, 무너진 학교에 희망을 심는 경기도 교육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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