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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 방지법이 무엇이기에...?

by 참교육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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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역사이래 두 번째 그러니까 47년만에 뜬금없이 국회에 등장한 필리버스터... 국민들은 갑자기 등장한 이 난데 없는 모습에 호기심과 궁금증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우리네 정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게 피릴버스터다.



국회법 601항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필리버스터를 다시 도입하기로 해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인 시위가 국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법 제1항에 따른 법안이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았다. 이 경우 국회법 제106조의2 3항에 시간의 제한은 없어 필리버스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역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1964421일 임시국회 때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한 이후 43년만에 이번이 두 번째다.


43년 만에 다시 불러 온 테러방지법이 무엇이기에 박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로 국내외 정세가 살얼음판이 된 이 시점에 등장한 것일까? 테러 방지법이란 지난 2015128,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테러 이후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부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의 핵심내용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 이름이 테러방지법이라지만 알고 보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3개 법안이다. 이 법들과 함께 기존 법률 여기저기를 수정한다는 내용까지 담겨있다. 예를 들면 테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행위라고 정의해 놓고 있어 정부의 어떤 정책 집행에 반대하여 시위를 해서 경찰과 마찰이 생겼을 경우를 집회와 시위조차 테러로 규정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테러대책기구가 대책회의와 상임위원회만으로도 모자라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두고 위원장이 국정원장이 되고 국정원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고 못박아 긴급을 요할 경우는 전화 등으로 약식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반대 이유다.


그밖에도 법 22(테러특공대운영)는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진압을 위한 대테러특공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 국가시설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군병력 혹은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24조 군병력들의 지원)거나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36(가중 처벌)에 이르면 유신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가의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양심적인 수많은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간첩까지 조작하는 선례를 경험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테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국가가 국민을 시찰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인 이 필리버스터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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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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