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잔치판이다.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특별법”(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권이 침해당하는 이른바 빗자루교사폭행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교권보호법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권 보호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는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무시당하거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 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교권보호법에는 ▲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보호법이 통과, 시행되면 교원들의 교권이 보장돼 빗자루교사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사라질까?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4년 한 해만 해도 교권침해건수가 무려 2,531건이나 발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혀 왔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법이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선행학습이 사회문제가 되자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이 사회문제가 되자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런 법이 시행된 후 달라진게 있는가?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이 줄어들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법으로 해결할 게 있고 교육으로 해결될게 따로 있다. 교육이 잘못돼 나타난 문제를 법을 만들어 폭력을 줄이고 인성교육법으로 인성교육을 바로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폭력을 해결하겠다고 학교 안에 경찰을 상주시키고 인성교육 시간을 만들고 선행학습을 못하게 따라다니며 막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권문제도 그렇다. 교사폭행문제가 사회문제가 돼 법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해결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금방 잠잠해지고 만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 인성교육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 정상화’가 안 된 입시교육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나 무엇이 다른가?
교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교권이라 하면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 즉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다.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교권과 권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권력(power)이나 권위(authority)란 ‘인간을 복종시키는 힘이자 위력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권위는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으로 물리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을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학생,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하고 반발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교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런 힘을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이번 빗자루교사폭행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사에 대한 물리적인 권리가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입시문제를 풀이해 주느라 교과서의 지식만 전달하느라고 나타난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지금 무너진 교실에 필요한 것은 ‘강제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인 교사들의 권위가 필요하다. 인권개념이 없는 학생,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학습한 학생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듯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만 풀이해 주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겨날리 있겠는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없인 여김을 당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지위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교사들이 교단에 서기 까지는 공부의 신(?)이 돼야할 정도로 자기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다. 실력이 없어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권을 살리려면 ‘교원지위법’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라. 삶을 안내하는 교사가 아니라 교과서만 암기시키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교사를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교권을 무시당하는 학교에서 교권이 살아나기를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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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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