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합법화 15년 만에 다시 길거리로 내쫓겼다. 조합 규약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9명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9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전교조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설립신고 당시 이미 규약이 노조법에 위배됐는데 거짓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다며 9명의 해직 교사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시했다.
법외노조판결에 대한 전교조의 반응은...?
전교조는 법원이 이런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1심 판결에 즉각적인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노조 아님’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패소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사법부가 정부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에서 정의를 세우는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에 전임을 하고 있는 78명의 교사들은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그밖에도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 등에서의 즉시 퇴거해야 하고,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지된다.
박근혜대통령은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으며 우리의 과거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교육’하고 있을까? "더 이상 이런 단체가 학교를 장악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도록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사실일까?
이번 6. 4 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 중에서 전교조출신이 8명이나 당선됐다. 국민이 전교조를 보는 시각과 박근혜대통령의 시각의 차이다. 더 이상 수구보수적인 교육감에게 아이들을 더 이상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뜻이다. 국민들은 전교조출신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싶어 하는데 박근혜정부는 왜 거꾸로 전교조를 해산지 못해 안달일까?
적폐를 추상같이 도려내겠다는 박근혜정부, 교피아를 척결해 학교를 민주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는 2014년부터 매년 25%씩 예산을 확대하여 2017년에 완료하겠다는 고교무상교육이나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는 대학입시제도, 그리고 ‘정부예산 4조원, 대학예산 3조원 확보’해 반값 대학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은 파기 됐다.
박근혜대통령의 전교조와의 길고도 질긴 악연이다(박근혜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진짜 이유). 전교조의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악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박대통령 눈에 고울 리 없다. 5.16을 혁명으로 보는 박대통령의 역사관과 쿠데타로 보는 전교조의 시각 차이는 함께 갈 수 없는 적대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학사교과서를 인정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국사교과서마저 국정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학교구성원들에게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는 청산해야 한다. 학교혁신, 사학비리 근절, 권위적 학교문화 개혁, 교육부조리 없애기,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등은 15년 전교조가 이루어 낸 소중한 성과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올곧은 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만들겠다는 의도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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