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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

by 참교육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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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과목을 일주일에 두 사람이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담임업무는커녕 학생들과 대화는 물론 상담과 생활지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교직원회의며 각종 연수와 협의회, 그리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빠질 수밖에 없어 동료교사와의 협력과 업무단절이 불가피한 게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교사다.

 

<이미지 출처 : EBS>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가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 교육활동의 지속성 부재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학교 운영의 혼란, 전일제 교사의 부담 전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시간제 교사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의 반발을 우려 해 ‘현직교원에게 육아·간병·학업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문제의 해소’를 위해 도입하겠다는 시간제 교사제는 현직교사들의 육아와 간병의 특성상 휴직 대신 시간제 교사 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생활지도와 업무 없이 수업만 하기를 희망하는 일부 경력교사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헌법 31조 6항에는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가 교사의 근본적인 지위를 변화하는 사암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제 교사제도 도입은 교사, 학생, 예비교사들의 직접적인 권리침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선전하고 있어 교육주체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까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범 교육계의 반대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교사제 도입을 강해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정책’ 때문이다. 물론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속셈 또한 숨길 수 없다. 시간제 교사제를 강행한다면 그렇잖아도 잡무 때문에 수업을 못하겠다는 교사들에게 공문 폭탄을안겨 줄게 뻔하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박근혜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정규교원 확보공약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시간제교사 도입과 학교주변 호텔 건립 허용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고용률 수치 올리기에는 혈안이 되어 있다.

 

시간선택 교사제의 무리한 도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동일 교과를 일주일에 두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단절적인 수업으로 아이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시간제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생활지도의 손실은 커질 게 뻔하다.

 

시간제 교사 제도는 출발부터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교육적 논리와 필요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일자리 수치 늘리기가 정책 추진 목표였다. 교육부는 최근 반교육적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원래 목표였던 일자리 늘리기 대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교사들의 복지 향상을 내세웠다. 목표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을 미루고 현직 교사의 시간제 전환을 우선 실시하는 것도 학교 현장과 예비 교사들의 반발을 피하려는 얕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갈 시간제 교사제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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