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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지역 살림살이, 아무에게나 맡겨도 될까?

by 참교육 201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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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가 보름 남짓 남았다.

그런데 선거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후 사람들이 하나같이 허탈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일까? 이대로 가면 우리지역에 도지사가 누가 출마했는지 누가 교육감이 될 사람인지 모르고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는 너나 할 것없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난 책임은 어쩌면 어린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더 크다. 부정과 비리로 얽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지금까지 해야할 일을 제대로 못한 정치인들, 어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간에 주인인 국민들이 눈을 부릎뜨고 좋은 사람을 선택해 살림살이를 맡겼더라면 우리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선거를 보름 남짓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모두가 슬퍼하고만 있어야 할까?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어 간 어린 학생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야 말로 보다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 안전한 사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주인된 유권자의 해야 할 일이요, 그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   

 

선거에 무관심... 이대로 좋을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컫는 지방자치제는 어떤 사람이 지역살림을 맡는가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물론 복지를 비롯한 환경과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선거가 '묻지 마'선거로 전락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와 시·도의회의원을 뽑는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그리고 구·시·군의 장을 뽑는 기초단체장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선거(일부예외지역 있음)가 시행된다.

 

 <대전, 충남, 세종 선관위기 주관한 시연회 장면>

 

6·4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 1. 사전투표제

올해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2. 기호 없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 추천이 금지된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에서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다.

 

 

☞ 3. 가림막 없는 신형기표대 보급

이번 6. 4지방선거는 기표대에 가림막을 없앴다.  

‣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의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신형 기표대는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있가림막의 설치로 유권자의 투표비밀을 침해하는 우려는 없다.

 

 

☞ 4. 기타 달라지는 제도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된 점이 다르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총 3천952명의 '풀뿌리 일꾼'을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후보등록이 완료된 8천733명을 기준으로 볼 때 8천962명이 서류검증 등 등록절차를 마쳐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선관위기 집계한  잠정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지사 선거에는 61명이 등록을 마쳐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226명을 선출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725명이 등록,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지방선거는 2,248개 지역에서 13,664개소 투표소를 설치,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천89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천952명을 선출하게 된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며 한국정치를 보아온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한국의 정치를 ‘회오리바람의 정치(Politics of Vortex)’라고 규정했다. 중앙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예속되는 정치, 문화적 속성을 빗대어서 한 말이다.

 

중앙집권적인 후진성을 벗어아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고장을 만드는 일은 주민들의 손에 달렸다. 세월호 참사로 가슴이 무너져도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살아 갈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대표를 선출해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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