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를 위해 필요했던 애국조회가 그대로요, 요 주의 인물을 감시하게 위해 만들었던 당번제도며... 군대 위병소를 닮은 교문지도며, 평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으로... 계급화된 학교의 조직 체계... 등등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 사각지대다.
학교에 민주주의가 사라진 이유는 고색창연한 제도 탓만이 아니다.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로 거듭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교장제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장도 검사장도 자격증 없이 할 수 있지만 학교장에게만 필요한 자격증.... 교장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장훈화를 듣고 훈화내용을 받아 적고 소감쓰기’..... ‘훈화공책에 교장의 훈화를 질 기록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걷어 검사’를 하고 방송훈화를 듣느라 1교시 수업을 배치하기 어려워 담임시간으로 배치해 놓기도 하는 학교. 전교생이 교실에서 교장의 훈화를 방송으로 듣고 방송조회가 끝난 후 화면에 나타난 교장을 향해 ’교장선생님께 경례‘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학교.
학교에는 민주적으로 운영할 기구가 없는 게 아니다. 대표적인 법적인 기구가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구성원인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선출과정에서 교장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적인 학교-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할 ‘인사자문위원회’며 ‘성과급 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도 있지만 그런 건 형식에 불과하다. 교사회니 학부모회가 있어도 법제화 되지 않고 임의기구인 이런 기구가 학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니 오히려 학교장의 들러리 구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1항을 보면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교장... 도대체 교장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교장은 ‘보직교사 임명권 및 교원의 근무성적평가, 인사고가평가,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칙개정, 시설 개선 등 예산 집행 및 업체선정, 기간제 교사 체용 및 면직 등 학교운영의 전권을 행사’한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권’은 모두 교장의 손을 거쳐야 한다고 보면 맞다.
학교장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그렇지만 특히 승진, 성과급 등의 결정에서 학교장의 의사는 거의 절대적이다. 교원평가 또한 마찬가지다. 2008년부터 승진을 앞둔 교사들에게 동료교사의 다면평가가 30% 반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장이 40%, 교감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시>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필요하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름하여 ‘초빙교사제’다. 초빙교사의 자격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 실교육경력(교사경력) 4년 이상,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현직 정규교사로서 당해 학교 초빙요구 조건에 적합한자(초중등교육법 제 21조 2항)’라야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대부분의 초빙교사는 승진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빙과정에서 금전 비리는 물론이요, 자연히 교장과 공생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는 초빙교사가 ‘교장의 방패막이가 되고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선다는 상식이다.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해서는 학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며 교감 또한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가 교장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전 태봉고 여태전 교장선생님의 교장 십계명>
근무평가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교장에게 민주적인 학교운영이나 학교장의 경영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사실이 어함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맞서 학교장의 눈 밖에 난 교사의 경우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로 분류돼 직권 내신으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기기도 한다.
학교장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교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학교경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현장에는 학교를 자기 뜻대로 운영하는 파렴치한 교장만 있는 게 아니다.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는 혁신학교 교장이며 내부형 공모제 교장, 그리고 작은 학교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2세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존경 받는 교장선생님도 많다는 사실을 아울려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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