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 오전 11시. 대전시 서구 대덕로 234번길 77.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피니언 리더와 파워 블로거들에 대한 ‘파워유저 초청「공감0604」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단국대학교 이영애교수를 비롯한 5명의 학계 인사와 허윤기 등 파워 블로그들을 초청, 6. 4 지방선거의 개요, 투표절차 및 사전투표, 시형 기표대를 비롯한 선거 장비 소개, 달라진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체험관에서 사전 투표제와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신형 기표제... 등에 대한 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선거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형태로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선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의 여부에 따라 민주주의 성숙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 6·4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는가? 제 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번 선거는 6월 4일(수) 법정 공휴일로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와 시·도의회의원을 뽑는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그리고 구·시·군의 장을 뽑는 기초단체장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선거(일부예외지역 있음)가 시행됩니다.
이번 6·4지방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해 달라진 점은 ‣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이번 6. 4지방선거가 달라진 점은...?
☞ 1. 사전투표제 올해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됩니다.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 기호 없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 추천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에서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투표용지의 형태가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를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감선거에 3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었다면 A형, B형, C형 3종의 투표용지가 작성되어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형태가 다른 투표용지가 배부되어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 3. 가림막 없는 신형기표대 보급
- 기표대에는 왜 가림막을 없앴을까요?
‣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의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의 재외투표소에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 신형 기표대는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있가림막의 설치로 유권자의 투표비밀을 침해하는 우려는 없습니다. ☞ 4. 기타 달라지는 제도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거범 및 특정 범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정 벌금형이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6. 4 지방 선거는 한국형 정책선거(K-Manifesto)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30일부터 각 정당의 10대 정책과 기초․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arty.ne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후보자에게 바라는 희망 공약을 모집하여 정당․후보자에게 제공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며 한국정치를 보아온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한국의 정치를 ‘회오리바람의 정치(Politics of Vortex)’라고 규정했습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예속되는 정치, 문화적 속성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아직도 지방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이번 6·4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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