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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의원 일몰제 방치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by 참교육 201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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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언행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정작 시급한 문제, 절실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에 주민들의 관심이 없다고 직선제를 포기하고 러닝메이트제를 하자는 주장이며,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을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위헌적인 일몰제를 방치하고 있는 게 그렇다.

 


   

◆.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다

 

유신독재를 꿈꾸던 박정희는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신정권이 무너진 후,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 2010년 여야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며 위헌적인 교육의원 일몰제를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일몰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6·4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아, 교육의원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방자치란 민주주의 꽃이다. 마찬가로 지방교육자치 또한 '주민의 의사에 따라 당해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풀뿌리 교육민주주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서 교육민주주의는 포기해도 되는가?

1991년 지방자치 부활로 20여 년간 지속된 교육의원 제도가 위기에 처해 있다. 어렵사리 부활한 교육자치, 교육위원회가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그리고 교육의원총회 등 교육계와 62개 교육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헌법 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양대 축으로 역할을 했던 교육의원제도가 어이없이 폐지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범 교육계는 국회정개특위의 구성과 함께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한결같이 요구해 왔으며 한국교육의회총회는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원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들과 교육단체대표들은 삭발을 하는가 하면 2.6일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단식농성으로 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계는 지금까지 교육의원일몰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일관되게 개정을 촉구해왔으나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위헌적인 일몰제는 개정되고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양대 축으로 역할을 했던 교육의원제도가 일몰제가 폐지되 않을 경우 교육의원은 사라지게 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자치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에서 설립(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95. 5. 31 발표된 교육개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필요한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의 건설이라는 신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가 지역사회 실정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교육개혁은 실현되고 있는가?

 

◆. 시의원이 있으니까 교육의원은 없어도 괜찮다...?

 

지난 2010년 여야가 교육의원 제도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을 없애는 ‘교육의원 일몰제법’을 만들었다.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교육의원제도. 올해 초,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인사들이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자 여야는 정계특위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8일 교육감후보의 경력요건을 3년으로 부활했지만 교육의원 일몰제문제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뤄놓고 있는 상태다.

 

일몰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육의원이 없어지면 교육에 대해 문외한들이 교육문제를 심의, 의결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원제가 없는데 교육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결국 교육이 행정에 예속되는 교육자치 실종시대가 도래하고 말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까지 무시하면서 어떻게 교육자치, 교육의 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여야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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