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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종신 족쇄 주민등록번호, 폐기처분이 답이다

by 참교육 201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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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에 카드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직장·자택전화번호 ★직장·자택 주소 ★결제계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카드이용실적금액 ★카드결제일 ★연소득 ★카드신용한도금액 ★카드신용등급 ★결혼 여부 ★자가용 보유 여부 ★여권번호 등 최대 21개에 달하는 개인 신상 정보다.

 

◆. 개인정보 유출의 역사

 

개인정보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4년에도 한 정보대행업체가 유권자 1600만명의 개인정보, 자가용 승용차 소지자 110만명 등의 정보를 갖고 있다 적발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다. 2008년엔 인터넷쇼핑몰 옥션에서 1800만명, 2011년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3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억580만건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개인만 해도 1700만명에 달한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이번 개인정보유출로 직접적인 금전피해를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시 내 정보가 유출돼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 지,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을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밖에도 카드를 위·변조해 금융사기로 유인하는 2차 피해며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짜 계정을 바탕으로 얻어낸 지인의 사생활 정보를 이용하여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유괴·납치도 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2차 피해(카드 위·변조한 직접 금융사기)와 3차 피해(사기, 절도, 유괴, 납치 등)를 앉아서 불안에 떨고 있어야만 할까?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추가피해 가능성”은 없으며 “피해발생 시 전액 보상하도록”하겠다며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나 금융당국의 말대로 안심만 하고 있어도 될까? 한번 쏟아진 물을 다시 줏어 담을 수 없듯이 유출돼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개인정보를 다시 안전하게 지킬 방법이란 주민등록제를 아예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 주민등록제는 언제부터 시행 됐을까?

 

주민번호가 생긴 것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 요원이 청와대 습격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진다. 간첩을 식별한다는 명분으로 그 해 11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식별번호가 주어지면서 주민등록제가 시행된다. 그 후 인혁당·동백림·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과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반발 여론 등으로 박정희 정권은 더욱 강력한 국민 감시와 통제가 필요해 지금과 같은 주민등록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생년월일을 포함한 13자리 숫자를 쓰기 시작한 것은 유신 직후인 1973년부터다.

 

◆.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는...?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은 우리나라 주민번호와 비슷한 사회보장번호가 9자리로 구성돼 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는 전혀 담기지 않고 있다. 일본은 개인 식별 번호가 있지만,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며, 변경이 가능하다. 호주는 시민권번호가 있으며 법률상의 선거에 관련된 투표시에 사용하도록 못박고 있다. 주민번호 하나만 있으면 유전자나 지문처럼 개인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우리처럼 나이나 등록지·성별을 담은 주민등록번호를 평생 써야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 제 2, 제 3,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는 기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란 소비자인 국민이 아닌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이 자신들이 필요해 이용해 온 제도다. 자신들이 필요해 이용하던 주민들록번호를 문제가 생기면 개인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국민 97%가 공개하는데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등에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줏어 담을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여권이나 운전면허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로 신분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독재자가 주민통제의 수법으로 이용해온 주민등록번호, 언제까지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주민등록번호를 폐기처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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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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