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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과서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수정하지 않으면 발행취소...?

by 참교육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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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리이트 학자가 쓴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표절의혹까지 받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멀쩡한 교과서를 수정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교육부가 수정권고를 요구한 8종 교과서 내용을 보면 8종 전체 수정부분이 교학사가 251건인 반면에 리베르 출판사 112건, 타 출판사는 60~80 건에 불과해 이번 교과서 수정권고 과정이 명백히 다른 7종을 물타기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사 교과서-고말뉴스>

 

교육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교학사 교과서의 천 건 이상의 오탈자, 비문 등 기본적인 사항도 고쳐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누락됐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분량은 조정되지 않았다.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미화적 기술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미래엔출판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소주제명 가운데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운동’,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322~337쪽) 등이 교과서 용어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발행을 취소하겠다며 엄폴르 놓고 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고 하는 표현은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당하다 숨진 뒤 경찰이 사인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얘기다.

 

             <서진-국사교과서 권력개입규탄 한국우너로교수 기자회견-오마이뉴스>

 

교육부가 교과서 7종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 이유는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수준미달의 오류교과서, 부도덕한 표절교과서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부실검정을 물타기 하기 위해 모든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할 때부터 속내는 따로 있었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북한을 왜곡·미화한 교과서로 좌편향되어 있어 학생들이 배우기 부적절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결국 속내가 드러난 것은 뉴라이트계열학자들이 만든 교학사의 교과서가 검인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한 것이다. 역사학자들의 반발이 드새자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해 다른 모든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수정명령내용을 보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식민지근대화론과 노골화된 친일파 옹호 서술의 일부를 고치도록 시늉만 내게 한 대신, 나머지 교과서들에 대해서는 북한 때리기 집중시켰다. 마치 유신의 ‘반공’ 국시처럼 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반공’으로 삼은 듯 했다.

 

                  <사진- 왜곡도니 교과서 규탄 전국학부모 기자회견-고발뉴스>

 

민주주주의, 인권, 평화 등 미래지향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버리고 독재, 반공, 대결을 강조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를 키워주자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 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용도서 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전문가협의회와 수정심의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극우보수성향의 단체인 기구를 급조, 2달 정도의 부실 수정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우리 국사에 대한 정통성을 제대로 세우기보다는 북한 때리기를 통해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구해야겠다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실검정과 위법적 수정 절차, 국론분열, 학교혼란을 일으키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준을 밟고 있는 것이다.

 

짧고 부실한 수정권고와 수정명령과정은 위법이다.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수정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 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교육부는 국론분열과 학교혼란 자초하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을 철회하라"

경남도의회 교육발전연구회를 미롯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

 

국회 입법조사처는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려면 정식 검정 기간인 8개월이 필요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문위원회’를 ‘수정심의위원회’라고 간판만 바꾼 채 2달 정도의 부실 수정절차를 밟았다. 국가가 특정한 역사관을 강요하기 위해 수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검정제도의 본질과 대법 판결의 취지를 정면에서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혼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또다시 무리수를 쓰고 있다. 29일 수정명령을 내리고, 12월 2일까지 수용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면서 12월 6일까지 최종판단을 내리겠다고 협박에 나서고 있다. 부실 검정, 부실 수정에 이어 학교에는 부실검토와 부실채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시본 제작, 배포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각 학교에서 올해 안에 제대로 검토, 채택,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부당한 수정명령을 철회하고, 교학사 교과서 발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독재를 미화하고 식민지근대화론이나 노골적인 친일파를 옹호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할 수 있는가? 교육부는 지난 정부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합법적인 기구를 통해 조사를 마친 부분까지 수정 명령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교학사 출판 한국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 갈 속 보이는 수정명령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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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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