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막장 병영체험, 왜 초등생까지 군사훈련시키나...?

by 참교육 2013. 7. 23.
반응형

 

먼저 이번 병영체험캠프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가슴깊이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번 해병대캠프 병영체험 희생자를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입시교육에 내 몰리며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저당집힌 현실도 모자라 극기훈련과 정신교육이라는 미명아래 반문명적이고 반교육적인 왜곡된 군대문화를 체화시키는 학교현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초중고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초등학생들에게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을 기른다’는 이유로 유격체조를 시키고 사격·방독면 착용·군용 천막 설치·야외취사·구급법 등 다양한 병영체험까지 시키고 있다. 또한 병영켐프를 개설해 '특공무술 시범, 장비견학, 레펠(하강훈련) 등 공수지상 훈련, 야간행군, 낙하산 끌기, 화생방, 나라사랑 프로그램(태극기 그리기, 애국가 4절 쓰기 등), 은거 훈련' 등 군사훈련과 병영체험을 시키고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정신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온당한 일일까? 이번 충남태안 군사훈련체험과정에서 일어난 참사의 배경에는 극기훈련과 정신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폭력적인 군사훈련체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치해왔던 행정당국에 있다. 또한 안보나라사랑 학교평가 지표를 통해 해병대 캠프 등 군사문화체험을 유도했던 충남교육청과 이에 무비판적으로 조응하고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학교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극단적인 입시경쟁에 내몰려 정상적인 체육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력단련과 정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각종 일회성 군사체험을 시키는 것이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을 기르는 교육일 수 있을까? 집단적인 신체 고통에 중심에 두고 있는 훈련방식은 결코 교육적인 방식이 아니다. 왜곡된 군대문화를 경험한 기성세대들의 향수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군사문화의 유산이다.

 

최근 이런 향수에 맞춰 극단적인 군대식 체력훈련을 견뎌야 진짜사나이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방송을 보고 있노라면 군사문화가 이상적인 문화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정부와 방송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체육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교육을 정상화지켜 정상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체력과 정신건강을 유지관리해 줄 수 있는 교육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은 매년 나라사랑,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해병대 캠프 등 병영체험캠프를 공문을 발송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배부하면서까지 병영캠프활동을 독려해왔다. 2010년도에는 나라사랑 병영체험캠프 예산 5천5백만원을 15개 지역교육청에 배부하며 해병대아카데미 등 병영체험을 안내했고, 2013년 7월에는 학교폭력예방효과가 높다며 8월 21일부터 2박3일간 해병대캠프에 대상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공문을 하달 한 바 있다. 

 

 

군사정권시절의 삼청교육대를 연상케 하는 폭력적인 군사훈련체험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수익자 부담을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체험에 비해 유독 해병대캠프 등 병영체험에 있어서는 교육청차원의 대대적인 예산지원을 해 왔다는 것은 충남교육청 교육감의 왜곡된 교육관과 사설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번 참사는 무자격 교관, 무리한 체험 등 안전사고에 대책 없는 부실한 사설업체가 만든 인재다. 1차적인 책임은 사설업체가 져야겠지만 이러한 사설업체들의 비교육적인 훈련방식과 안전장치의 부재를 점검하지도 않고 군사체험을 조장해왔던 교육청이나 학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또 다른 폭력체험은 중단해야 한다.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을 기른다는 명분으로 유격체조를 시키는가 하면 페인트 총탄을 사용하는 소총으로 사격훈련까지 시키는 폭력적이고 반 교육인 군사훈련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서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오는 귀절이다. 또 제6조에는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제38조는 "우리는 전쟁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도 했다.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총기사용까지 가르치는 병영체험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