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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

북한보다 전교조와 싸우는 게 더 힘들다고...?

by 참교육 201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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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장이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세훈 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 국가정보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서장회의에서 25차례에 걸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형태로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시기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직권남용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인들이 밝혔다.

 

 

국정원이 어떤 단체인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 15조)

 

우리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 행동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잃은 것이 전체의 명예를 잃는 것임을 자각한다.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국익증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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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진리를 위한 선신’을 하겠다는 조직, 국가 정보원!

그 조직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1961.06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창설,

1961.09 부훈 제정-‘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 왔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최근 국정원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민주주의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던 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와 달라진 게 없다. 합법적인 진보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단정 짓고, 심지어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조작사건을 꾸미고, 관계기관을 압박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4일을 앞두고, 전교조 조합원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도 국정원이 만들어 낸 공안조작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은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표적 수사해 공안몰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안사건들은 모두 무죄판결로 풀려나 국정원이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진보인사나 진보단체 비방 글이 많이 올라오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80명(미성년자 20명 포함)을 초청해 진보세력 비방 활동을 격려하고 전교조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특강을 하는가 하면 전교조를 허위 비방하는 책을 직접 구입해 사은품(그외 사은품 : 문화상품권 5만원, 20만원 가까운 손목시계)으로 나눠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은 원장의 지시사항을 근거로, 시국선언과 민노당 소액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해임, 파면 등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 또한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2009년 6월 19일 국정원장 지시사항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2011년 2월 18일 지시사항에는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 좌파들로서, 앞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진행 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다.

 

201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노당 소액정치후원을 한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정당가입 활동에 대해서는 무죄판결, 소액후원한 부분에 대해서 30만원 또는 40만원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교사·공무원의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정원 확대부서장회의가 약 한 달에 한번 가량 진행되었다고 하니, 2011년 2월 18일 회의는 법원판결 이후 첫 회의라 할 수 있다. 유관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과부 또는 교육청에 전교조 교원에 대한 중징계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정원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유신시대의 공안몰이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도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절차도 없이 권력의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판결을 내리고 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하는 작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고발당한 원세훈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억울하게 종북세력으로 명예훼손을 당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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