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교조 탄압이 시작됐다.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왜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이런 탄압이 시작됐을까?
평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전교조가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은 전교조 사업을 하다 해직된 교사 4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위법이라면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켜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확정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외노조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은 추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 해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부가 해고노동자 또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전교조 내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최악의 경우 전교조가 끝까지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면 노동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법외노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 공무원노조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원받을 수도 없게 된다.
현재 전교조 6만 조합원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해고된 교사, 시국선언에 관련돼 해고된 교사, 그리고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 등... 모두 40명이다. 이들 40명 조합원 중 올해 안으로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복직될 걸로 예상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직된 신분으로 조합원으로 남아 있을 선생님들은 20명 정도다. 이들 20명의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사학재단의 횡포에 맞서서 사학재단을 정상화시키려다 해고된 사람, 교육자치 문제를 거론하다 해고당한 교사, 그리고 정권이나 부당한 정책에 저항하다 해고된 교사들이다.
노동부는 20명의 해직된 교사를 미끼로 전체 6만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권력의 황포다. 물론 바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노동조합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금으로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가 이적행위를 했다며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정원의 발표가 있기 바쁘게 교과부와 노동부가 규약시정을 빌미로 ‘법외노조 통보 검토 중’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보수언론은 입을 맞춘 듯 거들고 나섰다.
전교조에 대한 미운 살, 전교조 죽이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초등생에 ‘미군 쏴 죽이자’ 유도한 교육(조선)”, “이적단체까지 결성해 종북활동 했다는 전교조 일각(문화)” 등 검찰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선정적인 제목까지 달아 기사와 사설로 도배를 해 오고 있는 게 수구세력이다. 이제 노동부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전교조의 무릎 꿇리기를 거부한다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순 밟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 또다시 나올 해직교사가 생긴다면 다시 노조자격박탈 운운할 게 뻔하다. 결국 전교조는 선택의 여지없이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전교조와 노동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한국노총을 방문, 민주노총을 배제했듯이 한교총과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를 축출하겠다는 의도 아닐까? 소통과 대화를 주장하면서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편견으로 어떻게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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