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투쟁하다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전교조가 해체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해고된 20여명의 선생님들을 노동조합에서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생한지 24년, 합법화 14년을 맞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겠다며 교원노조설립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설립당시부터 우여곡절을 겪고 16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난 교육대학살을 경험했던게 전교조의 역사다.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근무조건이나 임금만 챙기는 단체라면 교원단체로서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무너진 교육, 위기의 교육에 대한 제언이나 정부교육정책에 비판과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미운 살이 박힐 대로 박힌 게 전교조다.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단체든 정부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면서 임금인상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미운살이 박힐 이유도 불이익을 당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게 설립을 취소를 당할만큼 잘못한 일인가? 물론 직접적으로 정책 비판 이유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간 전교조가 한국교총에 비해 미운살이 박힌 이유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반교육적인 병폐를 지적, 시정하라는 요구에 정부와 자주 정면충돌을 해온 게 진짜 이유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가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사표현을 불법화 해 수십 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내고, 우리 사회의 성숙한 정치문화를 위해 권장했던 소액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또 수십 명의 교사들을 해임하는 옹졸한 조치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임된 교사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취소 하겠다는 궁색한 겁박은 노조를 해체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해 법외노조를 만들겠다는 통보다.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는 “해고자와 실직자,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 단서조항을 삭제 할 것”과 “해고자의 자격을 배제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 한다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개정해 침익을 최소화하라며 고용노동부에 권고한바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도 ‘특정 조항(규약)을 문제 삼고 개정을 의무화(시정명령)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조합원 자격요건은 노동조합이 재량에 맡기라는 권고까지 했지만 정부는 이 또한 무시했다.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규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크다” 는 고용노동부의 자체 법률자문결과까지 나왔지만 이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헌법과 국제협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오만한 위헌적인 태도를 보다 못해 민주통합당의 한명숙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5명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미래의 아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2004년 대법원이 근로자에 실업자와 구직자를 포함하도록 판결했고, 2010년 국가인권위도 근로자의 정의에 해고자, 실직자, 구직자를 포함하도록 권고 했으며, 올해 3월 ILO는 긴급개입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관련 법령을 수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동안 ILO 협약 87조 노조의 단결권을 거부해 온 우리나라는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한명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노조법 제 2조 중 교원에 대한 정의를 “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해 해고자와 퇴직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를 했다가 일시적으로 고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교원노조법 상으로는 유치원 교사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도 발의 안에는 유아교육법 상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치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입법 청원에 2만 5천여명의 교원들이 참여한 이번 법률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 노동조합 탄압국가라는 오명을 벗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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