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지난 9월12일 임, 단협 노사합의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노조의 선택의료제 폐지 합의는 이익단체로서의 노조의 조합주의 차원을 넘어 약자에 대한 가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노조에 인상을 바꾸는 청량제 구실을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란 특진비로 알려진 의료수가로 "환자나 그 보호자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의료법 제37조의 2)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선택진료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택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환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의료수가제다. 말로는 ‘선택’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수가로 가난한 환자의 주머니를 털어 의사들의 성과상여금으로 나눠먹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치졸한 제도다.
서울대 병원도 그 동안 국공립병원으로서 위상을 포기하고 민간병원과의 돈벌이 경쟁으로 신망을 잃고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병원노조가 사측과 합의한 ‘선택진료비 폐지’는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의료의 공공성에 기여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 받고 있다.
선택진료비는 상급 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비급여 진료비는 모두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들이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은 수년 동안 환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운동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서울대 병원은 2010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선택진료비 50% 감면을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의료급여 환자에 한해서 완전히 선택진료비를 폐지키로 한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환자들은 선택진료비로 인해 의료비가 가중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 1000만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에 400만원이 선택진료비로 부과되는 비정상적인 의료비 구조는 선택진료비 문제에 근원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에서 암이나 중증희귀질환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었다 해도 여전히 선택진료비는 100% 환자에게 부과되어 사실상 정부의 의료비 감면 정책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좋은 제도이지만 시민들이 여전히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유도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다.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높아 정작 환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체감하는 보장률은 매우 낮은 것이 작금의 병원들의 실태다.
최근 국공립대학의 선택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100%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선택진료비를 재원으로 하여 진료 량에 따라 의사들에게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 540억원 중, 48.6%인 260억 원이 의사 성과급으로 지급되었으며, 서울대 병원은 국립대병원에서 선택진료비가 가장 높았다. 선택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1인당 연간 검사비 매출 총량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600,683,727원이었으며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선택 진료로 인한 성과급은 2010년 평균 34,874,193원이었다.
선택진료비는⇒의사 차등성과급제⇒과잉진료와 과잉검사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핵심고리이다.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비를 재원으로 하여 의사들에게 차등성과급을 지급해 온 사실은 국공립병원조차 돈벌이가 최고의 경영가치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할 공공병원조차 상업적 돈벌이 위주의 병원운영으로 인해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있다.
이번 노사교섭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공립병원인 서울대병원조차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매년 20억원 이상을 선택진료비로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그들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을 기초생활수급비를 선택진료비로 받아 챙긴 의료기관은 이를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이번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를 계기로 전국 국, 공립 대학병원을 포함한 다른 대형병원들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즉각 페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기 위한 후속논의와 관련법의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의료 공공성을 말하면서 선택진료비로 의사들의 상여금 나눠먹기를 자행하는 병,의원을 방치한다는 것은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병원의 선택진료비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하는 것이 의료 공공성을 앞당기는 길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리 수술하러 갑니다 (60) | 2012.10.05 |
---|---|
댁의 자녀는 고카페인에 중독이 아닌가요? (22) | 2012.10.03 |
교회의 세습, 재벌세습, 그리고 박근혜의 유신세습 (24) | 2012.10.01 |
유신세습 꿈꾸는 박근혜.... 그의 대통령 결격사유 (19) | 2012.09.30 |
연좌제는 안 되고 후광은 괜찮은가? (24) | 2012.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