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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시행지역6

학생인권조례제정에 앞서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라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인권)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1주년이 됐다. 처음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복장·두발검사 금지 당시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교육계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는 아직.. 2021. 6. 2.
우리는 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누리지 못할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평등(平等)...!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말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개념은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문제는 내가 아는 것이 ‘참’인가 아니면 ‘거짓’인가의 차이다. 내가 아는 평등이란 어떤 개념일까?평등(平等)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 2021. 1. 7.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나는 2008년 11월 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돼 학교를 민주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를 못 면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다. 최순영의원은 2006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부결 당하고 2008년 권영길의원이 이를 보완해 ‘강제야간 보.. 2018. 10. 14.
두발자유화 반대하며 민주적인 교육 가능한가?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만 해도 20~30만 원은 나가요. 부담이 클 거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의 유명 숍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나타난 반대 목소리들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①항이다. 우리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2018. 9. 28.
청소년의 달에 생각해 보는 청소년인권 “당신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까? “예,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선 듯 대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줘도 더 주고 싶은 부모 사랑이 ‘예’라는 대답을 망서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혹은 '외롭다고 느낀다'고 생각하거나 2~30%의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압박'과 '학습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14.3%ㆍ중학생의 19.5%ㆍ고등학생의 24.0%가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고, 초등학.. 2016. 5. 5.
정부가 인권교육 못하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앞장서서 해야 할 정부가 학생인권 교육을 못하게 소송까지 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요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교육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낸 이유다. 교육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교육부는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201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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