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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화8

31년 전 해직교사는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영악하게 살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키면시키는대로 살면, 내 일이 아니면 눈가리고 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교사가 된 후 그런 삶이 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할 수 없었기에...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내 가정보다 모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교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시밭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 2020. 9. 22.
두발자유화 반대하며 민주적인 교육 가능한가?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만 해도 20~30만 원은 나가요. 부담이 클 거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의 유명 숍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나타난 반대 목소리들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①항이다. 우리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2018. 9. 28.
학교민주화는 학운위부터 민주화해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존립해야할 가치가 없다. 경남에서는 1996년 학운위가 설립된 후 단 한 차례 연수다운 교사위원 연수도 실시한 일이 없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운위원의 연수는 하지 않으면서 초·중·고를 비롯한 특수학교 학운위원 간사들의 교육을 실시해 학운위를 제대로 운영할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나는 지난 2004년 2월 2일 경남도민일보에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더 급하다'(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는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학운위가 2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학운위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은 초·중등.. 2018. 9. 9.
교장 승진제, 이제 그만 ‘선출 보직제’로 바꾸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학생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생활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본다. 대표적인 게 학교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할 학교는 교칙이며 학급생활 교무회의...그 어느 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보듯 학교장 왕국의 학교가 어떻.. 2018. 7. 21.
학교 민주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느니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적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과 비교를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경우는 지금도 허다하다. 교육·인권·청소년단체가 함께 하는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가 2015년 실시한 '불량학칙공모전'에 나타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두발복장규제와 강제학습, 성적 차별, 학교행사 참여 및 학생회 출마 제한, 반성문 강요, 기숙사 외출 금지, 학생의 표현 및 집단행동 규제,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및 퇴학 등 여전히 학교는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이 증명 된바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 '민주적인 학교, 투명.. 2017. 6. 3.
양질의 교육을 위해선 학교민주화가 선행되어야 진보교육감 당선 후 혁신학교가 화두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이제 서울의 ‘서울형 혁신학교’, 경기도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전라북도의 ‘혁신학교’ 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 ...등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학교를 민주화하고 학생들이 공부가 즐거운 학교로 바꾸겠다는 철학은 다르지 않다. 학교의 민주화란 무엇인가? 권위주의 학교가 민주적으로 바뀌는것, 교장왕국의 학교가 협력과 소통의 학교로 바뀌는것, 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육이 아닌 순치의 대상이 됐던 지난날을 청산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로 바뀌는 것, 시험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던 학교를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는 학교로... 바뀌는것. 그게 혁신학교다. 그런데 작금의 .. 2015. 11. 22.
헌재의 해괴한 논리, 전쟁에서 부상당하면 군인 아니다? 1.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2조는 합헌이다. 2.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각하(기각이 아님)한다.   말이 참 어렵다. 법률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할말... 이런저런 신문에 찾아보고 나서야 겨우 "해직된 조합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구나 라고 겨우 이해하게 된다.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이 무슨 해괴한 법리인가?  그게 끝이 아니다. 헌재는  ‘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라‘고 판결해 헌재는 '손에 피를 뭍일 수 없으니 정부의 손을.. 2015. 5. 28.
진보교육감시대 교육, 어떻게 달라질까? 「△유아교육 공교육화 △혁신학교 확대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 등 3대 주요 공약을 추진하겠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당선 된 진보성향의 교육감당선인들의 공동공약이다.    이들은 지난 19일에도 ▲입시고통 해소, 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 척결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 만신창이 된 교육현장에 교육 살리기를 열망하는 학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당선 된 진보교육감... 학교가 어떻게 달라지고 바뀔 것인가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다. 그들이 정말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이들이 내건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나 있을까?   진보교육감의 공약, 실현될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의 공동공약 첫 번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다. 현재 .. 20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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