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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13

유신헌법의 서막 7·4남북공동선언 통일조차 집권 연장에 이용한 박정희 7·4남북공동선언 51주년. 38선으로 허리가 잘린 한반도는 분단 반세기가 지났지만 통일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라져 6.25전쟁을 치르고, 그 후로 다시는 결코 서로 손잡을 일이 없을 듯이 하면서 적으로 살아왔다. 1972년 7월 4일 12시. 남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의 제2부수상 박성철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방송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 2023. 7. 4.
박정희가 가로막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박정희 "민족의 영웅"인가 주권을 짓밟은 ‘독재자’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역대 대통령이 짓밟았다. 아예 대포와 헬기까지 동원해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이승만 박정희·전두환과 독재정권, 학살정권은 불의한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개헌이라는 카드로 또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게 반공이라는 카드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없이도 살 수 있었지만 독재자들은 헌법 위에 군림해 장기잡권을 꿈꾸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소장 등 군부 세력들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한다. 국회가 강제로 해산되고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 작업을 주도한다. 결국 4·19혁명으로 민의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3차.. 2023. 6. 20.
박정희는 헌법만 짓밟은게 아니다 임금님이 되고 싶어던 박정희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4·19혁명을 짓밟은 역사를 정당화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 생각난다. 유신헌법 외에도 '긴급조치권'을 아홉 번이나 발령한 박정희를 안다면 차마 그런 무지막지한 평가를 못할 것이다. 우리 선열들은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거부했다. 불의를 보고는 하나뿐인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불의에 저항했던 정의감은 동학혁명과 3·1혁명 4·3제주 항쟁 4·19혁명, 6월항쟁, 촛불항쟁에서 면면히 녹아 있다. 이런 정의감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 헌법에서 “대한민국.. 2023. 5. 29.
전두환은 죽었지만 학살자는 살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유신시대 괴물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다. 학살자 전두환정권의 2인자 장세동이 어디에 숨어 살다가 제 시대를 만난 줄 알고 슬그머니 나타나 당당하게 기자들에게 “5.18 직전인 1980년 5월 15일,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직책으로 광주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악마들이 너도나도 제 세상을 만났다는 듯 완장까지 차고 나타나 큰소리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회원 수만 80만명 전국 17개시도협의회와 233개시군구 협의회 그리고 3191개 읍면위원회까지 갖춘 거대조직인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끼치는 삼청교육대 후신이다. 삼청교육이란 명분하에 1981년 1월까지 끌려간 국민만도 무려 6만 755명. '교육' 현장에서 .. 2023. 5. 18.
독재자들에게 유린당한 대한민국 헌법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헌법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헌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익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의 주인이 주권자가 헌법을 알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헌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의 9차 개헌 역사 중 주권자의 뜻이 반영된 헌법은 몇 차례나 있었는가? - 1차 발췌개헌 - 1947년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전쟁 중인 1952년 7월 7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헌법을 고친다. 이승만은 간선제인 국회.. 2021. 12. 1.
박정희가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박정희는 “평화통일을 통한 안정, 경제적 성장을 통한 번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비능률적인 정치제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치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유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중대한 결심을 한다"면서 선포한 헌법이다. 197.. 2021. 5. 19.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이양한다는 ‘공약’은 스스로.. 2021. 1. 19.
6·29선언 32주년 ‘속이구선언’을 아세요?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5. 자유언론의 창달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로 내달았다. 연인원 600만명이 참.. 2019. 6. 28.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악법도 법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언급한 "Dura lex, sed lex"가 원조로,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저서《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쓴게 훗날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나무위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만든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도 헌법이니 지키는게 정의인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만든 헌법도 지키는게 정의인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유신헌법은 가증스럽게도 이렇게 시작한다. 본문만 그런게 아니다. 전문에도 버젓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 2019. 1. 7.
취임사를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상) 해도해도 너무하다.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나라를 경영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짓말쟁이다. 어떻게 자기를 믿고 지지해 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실망시키고 허탈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해방 후 지금까지 11명의 대통령이 있다. 중임까지 친다면 18대 대통령이 현 박근혜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마치 거짓말 대회라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느님 은혜와 동포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가 오늘에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는 나로서는...’로 시작하는 초대 이승만의 취임사에는 공약이 없다. 마찬가지로 4.19혁명으로 수립된 윤보선 대통령 또한 ‘반민주성과 부패독소를 조속히 제고하고 민주주의 원칙.. 2015. 10. 22.
‘통일주체국민회의’ 두고 왜 통일준비위인가? 박근혜대통령이 통일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후보시절부터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외치더니 당선 후 ‘통일대박론’를 들고 나와 이제는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만들어 본격적인 통일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통일을 하자는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단일 민족이 외세침략으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동족끼리 전쟁도 모자라 분단된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로 철천지 원수다. 말로는 남쪽도 북쪽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 현실은 동족을 적을 규정하고 남북이 서로 더 많은 살상 무기를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대박론'이라는 말에서 장시치의 속셈같은 느낌도.. 2014. 3. 19.
박정희 추모예배...? 그게 교회가 할 일인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로마서 13장) 내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다. 나름의 해석이 다르겠지만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바뀌는 과정에서 권력에 무릎 꿇은 바울의 배신을 보는듯하기 때문이다. 자구대로 해석하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으므로 권력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 된다. 고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느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의미다. 합법적으로 쟁취한 권력이란 그렇다 치자. 그런데 5·16이나 12·12쿠데타의 경우는 어떨까.. 2013. 10. 25.
[교육 살리기-3] 무너진 교육, 교사의 침묵은 선인가? 식민지시대 교사경력은 자랑일까, 흉일까? 식민지시대 교사는 동족의 제자들에게 황국신민화를 가르치던 부끄러운 사람이다. 유신시대 교직에 근무했던 사람은 어떤가? 유신시대 교사는 제자들에게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친 부끄러운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 선거 및 최고 의결기관으로, 국회의원 정수(定數)의 1/3을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앴으며,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유신헌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헌법이라니... 당시 박정희정부는 사회 교과서를 비롯한 윤리 교과서 등에 민주주의를 말살한 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가 분단 현실에서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강요했다. .. 201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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