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핵소추3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헌법 제 1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2018. 11. 23. 헌법을 어기는 대통령, 왜 탄핵 못하나? 나쁜 짓을 하면 비난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순리다. 순리가 무너진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개인도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리, 공직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하거나 불의를 옹호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과 승객 403명이 희생됐는데 사고원인도 책임도 묻지 않고 덮어두는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농민이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하다 죽어도 모른채 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라의 .. 2016. 9. 28. 처벌만 강화한다고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될까?(하) '학교폭력이 근절되지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마지막회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놓고 진보교육감과 교과부장관간의 갈등이 이제 법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7일 국회를 방문, 여야 각 정당 대표에게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등과 관련된 헌법 제37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후단(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등을 위배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제70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5조 등의 법률도 위배했다는 이유다. 잘잘못은 사법부가 가린다 치고 도대체 끝도 없이 치.. 2012.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